경기도 안양시
지역 소개
안양시청은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해 있으며, 정확한 주소는 동안구 시민대로 235 (관양동)입니다. 안양시는 경기도에 속한 광역 자치단체로, 행정 구역은 2개의 구와 31개의 동으로 나뉩니다. 전체 면적은 58.47㎢에 이르며, 인구는 약 54만 6,542명입니다. 이로 인해 안양시의 인구 밀도는 1㎢당 약 9,341.23명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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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 지원사업
임산부 등록관리를 시작해요
임산부의 등록때부터 관리를 시작합니다. 대상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등록신청은 보건소의 모자보건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안구는 2층, 동안구는 3층에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산모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초음파사진이 부착된 산모수첩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원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세요.
임신초기부터 12주미만
엽산제를 지원하고 초기 혈액검사를 지원해줍니다.
혈액검사의 결과확인은 7일후에 https://www.e-health.go.kr 에서 가능합니다.
11주부터 18주사이
기형아 검사쿠폰을 발급하여 검사를 지원합니다.이는 검사종류에 따라 검사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해당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주부터 출산전까지
5개월간 철분제를 지급합니다. 이는 방문수령이 가능하고, 택배로 수령할수도 있고 정부24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임신축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출산을 앞둔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이전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전까지이며, 출산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임신축하금을 신청하려면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만안구의 경우 2층에, 동안구의 경우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청 서류로는 임신부의 신분증, 임신 확인서 또는 초음파 사진이 부착된 산모수첩, 그리고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 남편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추가로 남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10만원이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만안구는 031-8045-3040, 동안구는 031-8045-4827로 연락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모자보건실을 운영합니다
평일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를 위해 토요일에 모자보건실을 운영합니다. 만안구에서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동안구에서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합니다. 이 시간 동안 임산부 등록 관리를 비롯해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기형아 검사 쿠폰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만안구는 031-8045-3040, 동안구는 031-8045-4827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축기를 대여해드려요
관내에서 모유 수유를 하는 출산모를 대상으로 유축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축기 대여 기간은 2주이며, 연장이나 재대여는 불가합니다. 대여를 신청하려면 산모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만안구는 031-8045-3040, 동안구는 031-8045-4827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출산준비교육을 받아요
임신 20주 이상 된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준비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교육은 신생아 돌보기와 모유 수유 등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은 매년 4회기 수업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은 보건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만안구는 031-8045-3040, 동안구는 031-8045-4834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해요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에는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와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비가 포함되며, 산후조리원 비용은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되며,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요양기관에서 의료비를 결제할 때 사용됩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을 신청할 때 청소년 산모 의료비를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면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제출 서류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 확인서 1부와 주민등록등본 1부입니다.문의 사항이 있으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내선 4번) 또는 만안구 보건소(031-8045-31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첫만남 이용권으로 포인트가 지급되요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이용권은 출생 신고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출생년도와 출생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도 출생아는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아동 1인당 2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이 지급됩니다. 2024년도 출생아의 경우,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이용권은 아동의 출생일(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부터 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을 신청하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만안구 보건소(031-8045-3104) 또는 동안구 보건소(031-8045-496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출산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요
출산지원금은 출생(입양 포함)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한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해야 하며, 출생아의 부모가 안양시에 12개월 미만 거주했을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되며, 신청기한은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지원금은 첫 신청일 기준으로 익월 20일에 신청계좌로 입금되며, 2회부터 기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민등록 거주지 확인 후 분할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출생아 수에 따라 다르며, 첫째는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지급), 둘째는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회 분할지급), 셋째 이상은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만안구(031-8045-3104) 또는 동안구(031-8045-4969)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산후조리비를 신청할 수 있어요
출생신고를 안양에서 하고 주민등록을 한 영아의 부모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각 출생아 당 안양사랑페이(카드형)로 5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지원을 받으려면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에 바로 할 수 있으며, 경기민원24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는 만안(031-8045-3104) 또는 동안(031-8045-4969)으로 직접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홈페이지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합신청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출산가정을 위한 서비스로, 여러 지원 혜택을 간편하게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과 부모급여
보육료는 어떻게 신청해요?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몇가지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지원 대상
2024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린이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 0세부터 5세 아동들이 대상입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신규 발급자는 카드사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지원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세요.
- (공통)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카드 발급 시)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해당자) 연장보육 필요 증빙자료 등 기타 증빙서류(연장·장애아·다문화 보육료 신청)
보육료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해보세요.
양육수당에 대해서 알아봐요
지원 대상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양육수당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의 온라인(www.bokjiro.go.kr)·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수당 외에도 추가로 필요한 기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공통)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영아수당 입급계좌 통장 사본 1부
지급일
매월 25일날 지급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걸릴경우에는 그전날 입금합니다.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봐요
지원 대상
부모급여는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기존의 영아수당지원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의 온라인(www.bokjiro.go.kr)·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에 필요한 지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 (공통)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부모급여 입급계좌 통장 사본 1부
- 보호자 신분증
신청홈페이지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합신청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출산가정을 위한 서비스로, 여러 지원 혜택을 간편하게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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