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사시는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50만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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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사시는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50만원 신청하세요

콤마군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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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긴급생계비 신청

코로나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은 요건에 총족하게되면 서울시에서 1인당 5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분들이 해당이 되는건지 아래의 글을 확인해보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아래의 홈페이링크로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에만 해당하는 사항은으로 다른지역의 분들은 그지역에 맞는 사업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https://worker.seoul.go.kr/Main#first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ㆍ프리랜서에게 50만원 지급

worker.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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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합니다.

(거주요건) 사업공고일(‘22.3.25.) 기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자
(자격요건) 고용노동부『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22.3.4.)』에 따라 정부 지원금(기수급자 50만원~신규수급자 100만원)을 받은 자
단, 서울시의 아래 유사 사업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22.2~3월, 100만원)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22.1~6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22.2월, 100만원)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지원금(22.1~2월, 50만원)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지원금(22.1~2월, 50만원)

 

신청기간과 방법은?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온라인 신청은 3.28(월) 09시부터 6.12(일) 24시까지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 홈페이지(worker.seoul.go.kr)에서 가능
※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수급자 중 오프라인 신청 희망자는 신규수급자 오프라인 신청 기간인
5.25.(수), 26(목) 양일간 업무시간(09시~17시) 내 현장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온라인 신청은 5.23(월) 09시부터 6.12.(일) 24시까지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 홈페이지(worker.seoul.go.kr)에서 가능
오프라인 신청은 5.25.(수), 26(목) 양일간 업무시간(09시~17시) 내 인근 현장 접수처(25개소)에서 가능(증빙서류 지참)
※ 위 일정은 정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규 신청자) 지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사업공고일(2022. 3. 25.) 기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자 중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신청기간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기수급자
온라인 신청3.28.(월) 9시 ~ 6.12.(일) 24시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신규수급자
온라인 신청5.23.(월) 9시 ~ 6.12.(일) 24시
현장 신청5.25.(수), 5.26.(목) 9시 ~ 17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등 공통서류와 거주 및 자격요건 증빙을 위한 서류가 필요

<제출서류 목록>

(공통) [(PDF)서식 다운로드] [(한글)서식 다운로드]

신청서(서식)_9258001.pdf
6.24MB
신청서(서식)_9258001.hwp
0.12MB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1)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2)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서식3)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서식4)
⑥ 신분증 사본
⑦ (긴급생계비를 수령할) 통장 앞면 사본
※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시, 전산 입력 및 인증으로 위 공통서류(①~⑦)를 별도 제출하지 않음
(거주 증빙)
주민등록초본(최근 1년 주소변동 사항 포함)
(자격 증빙)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졔좌의 입금내역서(은행 발급)
(기타) 아래 경우 해당자만 제출
①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서식5], 타인신분증사본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서식6]

 

지급 시기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수시로 지급할 예정

심사 절차로 인해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7일 소요 예상
오프라인(현장 방문)으로 신청할 경우 접수와 서류 이관 등의 절차로 인해 온라인 신청보다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 요망
다만 심사가 완료되더라도, 긴급생계비 송금 과정에서 계좌 오류가 발생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수령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 요망

 

유사한 다른 지원금 사업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한지?

서울시 유사 사업(4개) 지원금*과는 중복지원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 바람(중복 수령 시 환수 조치 예정)

<중복 지원 불가 사업>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지원금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인근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나 5차 지원대상 제외 직종에 해당하여 정부 5차 지원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신청할 수 없는 것인지?

정부 5차 지원금 지원 대상 제외 직종(9개)에 해당하여 5차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를 신청할 수 없음

예산의 한정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 지속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일부 직종으로 한정한 정부 기준을 준용함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나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어 정부 5차 지원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신청할 수 없는 것인지?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되어 정부 5차 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를 신청할 수 없음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정부 5차 지원금을 수급한 외국인이 사업공고일(2022.03.25.) 기준 서울시에 거주 중이라면 지원 가능
거주요건 증빙을 위해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인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를 수령하는 방법은?

신청인이 신청서의 ‘긴급생계비를 수령할 계좌 정보’란에 기재한 통장 계좌번호로 지급됨

따라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통장)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통장 앞면 사본*도 제출하여야 함
* 단,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계좌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통장 앞면 사본 제출 불요
입출금이 불가능한 계좌((예) 적금계좌, 압류 계좌, 장기 휴면계좌 등)를 기재함에 따른 지급 지연, 기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계좌 정보 기재 시 주의 요망

 

긴급생계비 신청 후 처리상황이나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온라인 신청자의 경우 처리상황을 신청 홈페이지 내 신청내역에서 확인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자의 경우 긴급생계비 심사본부로 전화하여 문의 가능
☎ 문의번호 : 1588-5799 (평일 9시~18시)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관련 심사 및 지급 업무는 별도 설치된 심사본부에서 담당하므로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서는 처리 진행 상황이나 지급 결과를 안내하지 않음
심사 중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지급 또는 부지급)도 문자로 통지할 예정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한지?

거주지, 자격요건에 대한 불인정 등으로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 홈페이지 내 신청 내역에서 이의제기 신청 가능(단, 기간을 도과하여 이의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4월 현재 고용노동부 기존수급자 이의신청 심사 통보 및 일괄 지급이 완료되지 않음.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심사가 지연되어 4.22일 이후 지급결정된 기존수급자는 서울시 긴급생계비 혜택을 못받는건지?

신청기간인 4월 22일 이후에도 서울시 거주 요건 및 5차 지원금 수령 확인만 되면 지급가능
고용노동부 이의인청 심사 및 일괄지급 소요시간을 반영하여 서울시도 기존수급자 신청기간을 연장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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