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대형생활폐기물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큰 폐기물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어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과 장롱, 침대, 책상 같은 가구가 있습니다. 거울, 항아리, 세면대 같은 생활용품들도 대형생활폐기물에 해당된답니다.
양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형폐기물을 배출하실때 반드시 신고절차를 거쳐서 해당 물건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양천구 의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인터넷신고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고 배출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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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생활폐기물의 신고 및 처리절차
대형생활폐기물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각 대행업체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양천구 홈페이지에서 배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리대행업체는 지역별로 다르니 유의해야 하며, 대행업체별 구역은 지번주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지번주소로 변환하려면 ‘도로명주소 안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 및 연락처
- 동남용역(주) - 대표자: 김창훈, 대행구역: 신월 1, 2, 3, 5 동, 전화번호: 02-2644-8488, FAX: 02-2644-8560
- 청송환경(주) - 대표자: 이창동, 대행구역: 목 2, 3, 4 동, 신정4동 일부 (872~942번지, 1305, 1308번지), 전화번호: 02-2644-2744, FAX: 02-2644-2743
- (주)양천환경 - 대표자: 박원종, 대행구역: 신월 4, 6, 7, 신정 3 동, 신정 1동 일부 (1031, 1032번지), 전화번호: 02-2693-6348, FAX: 02-2693-6350
- 한성용역(주) - 대표자: 염동득, 대행구역: 목1, 신정2동, 신정4동 일부 (943~1013번지), 전화번호: 02-2693-3844, FAX: 02-2603-5980
- (주)신원지엘- 대표자: 신우성, 대행구역: 신정1동 일부(1031,1032번지 제외), 신정6,7동, 전화번호: 02-2646-8618, FAX: 02-2646-8612
- 신목실업(주) - 대표자: 정순자, 대행구역: 목5동, 전화번호: 02-2646-3954, FAX: 02-2643-1432
배출 신고 절차
배출신고: 홈페이지 내 배출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 → 신고자 정보 입력 → 배출 일시 및 장소 입력 → 배출내역 선택 (폐기물 규격 및 금액) →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 → 신고필증 출력 가능 → 신고내역 조회
대형생활폐기물은 배출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하며, 배출일 익일 수거됩니다(주말, 공휴일 제외). 접수물량이 많을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을 출력하지 못한 경우, 접수번호를 수기로 작성하여 부착해야 합니다. 배출일시 변경은 각 대행업체에 전화로 문의해야 합니다.
배출 시 유의사항
대형폐기물 목록에 없는 물품은 유사한 품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과 비교해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해 가격을 산정합니다.깨진 유리, 도자기 조각 등 불연성 폐기물은 불연성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대형폐기물을 신고 없이 배출하면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고 내역과 배출 품목이 다르거나 수수료 납부 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양천구청 청소행정과(02-2620-3420)로 연락하면 됩니다.
폐기물의 물품목록과 단가
*이 목록에 없는 품목이 있다면 가장 비슷한 품목을 찾아적용하거나 별도로 문의한 후에 신고하세요.
*PC에서는 좀더 빠르게 품목을 검색할 수 있게 키보드의 Ctrl+F단축키를 활용해 원하는 품목을 검색창에 검색해 찾아보세요.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수수료 안내
품목 | 규격 | 부과금액 (원) |
TV받침 (거실장, 문갑) | 폭 90cm 이하 | 3,000 |
폭 120cm 미만 | 4,000 | |
폭 120cm 이상 | 6,000 | |
폭 180cm 이상 | 8,000 | |
다과상 | - | 1,000 |
밥상 (교자상) | 4인 이하 | 2,000 |
6인 이상 | 3,000 | |
비키니옷장 | - | 2,000 |
협탁 (책상, 침대 등) | - | 2,000 |
서랍장 | 1단당 (폭 60cm x 높이 25cm 기준) | 1,000 |
소파 (안락의자) | 1인용 | 3,000 |
2인용 | 6,000 | |
3인용 | 8,000 | |
4인용 | 12,000 | |
소파스툴 | 폭 60cm 미만 | 2,000 |
폭 60cm 이상 | 3,000 | |
식탁 (목재, 유리, 의자 별도) | 4인 이하 | 3,000 |
6인 이상 | 4,000 | |
상판 | 2,000 | |
아일랜드 식탁 | - | 5,000 |
식탁 (대리석, 유리, 의자 별도) | 4인 이하 | 8,000 |
6인 이상 | 12,000 | |
상판 (4인 이하) | 5,000 | |
상판 (6인 이상) | 8,000 | |
신발장 | 높이 1m 미만 | 2,000 |
높이 1m 이상 | 4,000 | |
높이 1.5m 이상 | 6,000 | |
싱크대 찬장 | 1쪽당 | 4,000 |
1칸 | 3,000 | |
1단 | 2,000 | |
옷걸이 (행거) | 1단 | 2,000 |
2단 | 3,000 | |
스탠드형 옷걸이 | - | 2,000 |
벤치의자 | 1인용 | 2,000 |
2인용 | 4,000 | |
3인용 | 6,000 | |
의자 (바퀴의자, 소형) | - | 3,000 |
의자 (바퀴의자, 대형) | - | 5,000 |
피아노의자 | - | 3,000 |
휠체어 | 수동 | 2,000 |
전동 | 10,000 | |
장롱 | 폭 90cm 미만 | 7,000 |
폭 90cm | 10,000 | |
폭 91cm~120cm 미만 | 12,000 | |
폭 120cm | 15,000 | |
아기옷장 | 높이 120cm 기준 | 6,000 |
장식장 | 높이 90cm 이하 | 4,000 |
높이 120cm 이상 | 6,000 | |
높이 180cm 이상 | 8,000 | |
오디오용 | - | 3,000 |
전자레인지 | 대 | 3,000 |
책꽂이 | 폭 50cm x 높이 50cm 기준 | 1,000 |
책상 | 서랍 없음 | 3,000 |
한쪽 서랍 | 4,000 | |
양쪽 서랍 | 7,000 | |
책상 상판 (폭 120cm x 세로 60cm 기준) | 2,000 | |
H형 책상 (책꽂이 + 상판 + 서랍장) | 8,000 | |
컴퓨터 책상 | 3,000 | |
독서실 책상 | 5,000 | |
침대 (목재) | 1인용 세트 (매트 + 틀) | 10,000 |
2인용 세트 (매트 + 틀) | 15,000 | |
1인용 매트리스 | 5,000 | |
2인용 매트리스 | 8,000 | |
1인용 침대 (프레임) | 5,000 | |
2인용 침대 (프레임) | 7,000 | |
1인용 라텍스매트리스 | 두께 8cm 미만 | 3,000 |
1인용 라텍스매트리스 | 두께 8cm 이상 | 5,000 |
2인용 라텍스매트리스 | 두께 8cm 미만 | 5,000 |
2인용 라텍스매트리스 | 두께 8cm 이상 | 8,000 |
침대헤드/침대상판 | - | 3,000 |
아기침대 (매트 포함) | - | 5,000 |
소파베드 (접이식 침대) | - | 5,000 |
어린이 2층 침대 | - | 20,000 |
침대 (돌, 옥, 황토 등) | 2인용 | 25,000 |
침대 (돌, 옥, 황토 등) | 1인용 | 30,000 |
캐비닛 | 폭 90cm X 높이 180cm | 4,000 |
파일캐비닛 | 3단 이하 | 2,000 |
파일캐비닛 | 4단 이상 | 3,000 |
차탁자 (티테이블) | - | 2,000 |
탁자 (테이블, 유리 별도) | 2인 이하 | 3,000 |
탁자 (테이블, 유리 별도) | 4인 이상 | 4,000 |
회의용 탁자 | 10인 미만 | 6,000 |
회의용 탁자 | 10인 이상 | 9,000 |
화장대 | 거울, 의자 별도 | 3,000 |
가방류 (캐리어 등) | 길이 50cm 미만 | 2,000 |
가방류 (캐리어 등) | 길이 50cm 이상 | 3,000 |
골프채가방 | - | 3,000 |
입간판 | 40cm x 100cm 당 | 4,000 |
입간판 (가장 긴 면 1m 미만) | - | 1,000 |
입간판 (가장 긴 면 1m 이상) | - | 2,000 |
고무통 입간판 | - | 5,000 |
거울 (유리 등) | 가장 긴 면 50cm 미만 | 1,000 |
거울 (유리 등) | 가장 긴 면 50cm 이상 | 2,000 |
거울 (유리 등) | 가장 긴 면 100cm 이상 | 3,000 |
게시판 (칠판) | 소형 (가장 긴 면 1m 미만) | 2,000 |
게시판 (칠판) | 대형 (가장 긴 면 1m 이상) | 3,000 |
고무통 | 지름 50cm 미만 | 2,000 |
고무통 | 지름 50cm 이상 | 3,000 |
고무통 | 지름 1m 이상 | 5,000 |
금고 (가정용) | 높이 1m 미만 | 10,000 |
금고 (가정용) | 높이 1m 이상 | 20,000 |
다리미 판 | 좌식형 | 1,000 |
다리미 판 | 스탠드형 | 2,000 |
대자리 (돗자리) | 3.3㎡ 당 | 2,000 |
도마 | 가정용 | 1,000 |
마네킹 | 소형 (1m 미만) | 3,000 |
마네킹 | 대형 (1m 이상) | 5,000 |
목재 (나무묶음) | 묶은 지름 30cm 미만 | 2,000 |
목재 (나무묶음) | 묶은 지름 30cm 이상 | 4,000 |
판자 | 1m² 당 | 1,000 |
문짝 | 1짝 (나무) | 2,000 |
문짝 | 1짝 (유리) | 4,000 |
강화유리 (욕실, 출입문 등) | - | 8,000 |
물탱크 | 1 톤 당 | 6,000 |
바둑판 | 두께 60mm 미만 | 1,000 |
바둑판 | 두께 60mm 이상 | 2,000 |
병풍 | 2폭 당 | 1,000 |
블라인드 | 1m² 당 | 1,000 |
빨래건조대 | - | 2,000 |
골프채 (스키폴) | - | 1,000 |
라켓 (테니스, 배드민턴) | - | 1,000 |
아령 | 5kg 당 | 1,000 |
보드 (스키, 스노보드, 킥보드) | - | 2,000 |
스케이트 (인라인, 스키부츠 등) | - | 2,000 |
스포츠용품 | 2륜 자전거 (성인, 아동) | 3,000 |
스포츠용품 | 3륜 자전거 (아동) | 2,000 |
탁구대 | - | 10,000 |
헬스 스텝퍼 (발판) | - | 2,000 |
헬스 자전거 | - | 5,000 |
전신 스트레칭 운동 기구 | (거꾸리, 싯업보드 등) | 4,000 |
벽걸이 시계 | - | 1,000 |
괘종시계 | 높이 1m 미만 | 2,000 |
괘종시계 | 높이 1m 이상 | 3,000 |
쓰레기통 | 통 | 3,000 |
쓰레기통 | 가정용 | 1,000 |
쓰레기통 | 사무실용, 옥외용 | 2,000 |
아이스박스 | 30L 미만 | 1,000 |
아이스박스 | 30L 이상 | 2,000 |
아이스박스 | 50L 이상 | 3,000 |
피아노 | - | 15,000 |
디지털 피아노 | - | 5,000 |
오르간 | - | 4,000 |
악기류 | 기타, 바이올린 등 | 1,000 |
액자 | 가장 긴 면 50cm 미만 | 1,000 |
액자 | 가장 긴 면 50cm 이상 | 2,000 |
액자 | 가장 긴 면 100cm 이상 | 3,000 |
어항 (수족관) | 가장 긴 면 30cm 이하 | 1,000 |
어항 (수족관) | 가장 긴 면 1m 미만 | 3,000 |
어항 (수족관) | 가장 긴 면 1m 이상 | 5,000 |
어항 (수족관) | 가장 긴 면 2m 이상 (영업용) | 9,000 |
양변기 | - | 6,000 |
좌변기 | - | 4,000 |
세면대 | - | 3,000 |
욕조 | - | 6,000 |
유아 욕조 | - | 2,000 |
욕실장 | (폭 60cm x 높이 80cm 기준) | 3,000 |
보행기 | - | 2,000 |
유모차 (일반) | - | 2,000 |
유모차 (대형/디럭스) | - | 3,000 |
일반 이불 | - | 1,000 |
솜이불 (토퍼, 바디필로우) | - | 2,000 |
장난감 (인형류) | 길이 50cm 미만 | 1,000 |
장난감 (인형류) | 길이 50cm 이상 | 2,000 |
유아용 목마, 그네 | - | 1,000 |
유아용 자동차 | - | 3,000 |
장판류 | 3.3㎡당 | 1,000 |
전기, 쿨매트 | 1인용 | 2,000 |
전기, 쿨매트 | 2인용 | 3,000 |
옥, 자석, 온수 등 매트 | 1인용 | 3,000 |
옥, 자석, 온수 등 매트 | 2인용 | 3,000 |
놀이방 (폴더) 매트 | 3.3㎡당 | 2,000 |
조명기구 | 소형 (가장 긴 면 50cm 미만) | 1,000 |
조명기구 | 중형 (가장 긴 면 50cm 이상) | 4,000 |
조명기구 | 대형 (가장 긴 면 100cm 이상) | 6,000 |
천막 | 길이 6m 미만 | 3,000 |
천막 | 길이 6m 이상 | 7,000 |
카시트 | - | 2,000 |
카펫트 | 3.3㎡당 | 2,000 |
캣타워 | - | 3,000 |
커튼 | 소형 (가장 긴 면 60cm 미만) | 1,000 |
커튼 | 중형 (가장 긴 면 60cm 이상) | 3,000 |
커튼 | 대형 (가장 긴 면 1.5m 이상) | 5,000 |
커튼봉 | - | 1,000 |
타이어 | 소형 (지름 60cm 미만) | 3,000 |
타이어 | 중형 (지름 60cm 이상) | 5,000 |
타이어 | 대형 (지름 110cm 이상) | 10,000 |
텐트 | 4인용 이하 | 3,000 |
텐트 | 5인용 이상 | 4,000 |
파티션 | - | 2,000 |
항아리 | 1㎡당 | 2,000 |
화분 | 소형 (가장 긴 면 30cm 미만) | 1,000 |
화분 | 중형 (가장 긴 면 30cm 이상) | 3,000 |
화분 | 대형 (가장 긴 면 50cm 이상) | 5,000 |
화환 (경조사) | 소형 (가장 긴 면 30cm 미만) | 2,000 |
화환 (경조사) | 중형 (가장 긴 면 30cm 이상) | 3,000 |
화환 (경조사) | 대형 (가장 긴 면 50cm 이상) | 3,000 |
환풍기 (배기후드) | - | 2,000 |
폐 소화기 | 3.3kg 미만 | 1,000 |
폐 소화기 | 3.3kg | 2,000 |
폐 소화기 | 6.5kg | 3,000 |
폐 소화기 | 20kg 이상 | 5,000 |
폐가전제품 배출안내
폐가전제품을 무료로 편리하게 배출하세요! 폐가전 무상수거센터(1599-0903)를 통해 다양한 폐가전제품을 무료로 수거할 수 있습니다. 단일 품목으로는 냉장고, 세탁기(건조기), 에어컨(온풍기), TV, 공기청정기(제습기), 전자레인지, 런닝머신, 복사기(복합기), 세단기, 식기세척(건조)기, 자동판매기, 정수기 등이 포함됩니다. 오디오세트와 데스크탑 PC(본체+모니터)는 세트 품목으로 수거됩니다.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전기비데, 전기밥솥, 재봉틀, PC본체, 모니터, 노트북, 오디오, 팩시밀리, 휴대폰(충전기) 등 소형가전제품은 5개 이상 동시 배출 시 다량배출품목으로 무료 수거됩니다. 단, 5개 미만 배출 시에는 집 앞에 배출해야 합니다.무상 수거는 원형이 보존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품의 심각한 훼손이나 유실이 있을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폐가전무상수거센터(☎1599-0903,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소형 폐가전제품을 집 앞에서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에서는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하면 되고, 공동주택에서는 단지 내 지정장소에 배출하거나 자체 계약업체가 처리합니다. 무상수거 품목은 가스레인지, 가스오븐레인지 (1m 미만), 가습기, 감시카메라, 게임기, 공기청정기 (1m 미만), 노트북, 녹즙기 (믹서) (1m 미만), 다리미, 디지털시계, 모뎀, 복사기 (1m 미만), 비디오플레이어, 빔프로젝터, 선풍기, 스캐너, 식기건조기 (1m 미만), 식기세척기 (1m 미만), 스피커 (1m 미만), 에어컨실외기, 에어프라이어, 오디오 (1m 미만), 유무선공유기, 재봉틀, 전기밥솥, 전기비데, 전기안마기, 전기오븐, 전기주전자, 전기히터, 전자레인지, 전화기 (휴대폰), 정수기 (1m 미만), 족욕기, 청소기, 카메라 (캠코더), 카세트라디오, 컴퓨터 본체,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키보드, 탈수기, 토스터기, 팩시밀리, 헤어드라이기, 휴대폰 충전기 등이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방법
프린트 혹은 수기작성 가능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절차에 맞게 폐기물을 선택하신 후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를 마치면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을 프린트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있으시다면 바로 프린트를 눌러 종이에 인쇄한것을 그대로 폐기물에 테이프등으로 부착하여 배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프린트할 프린터가 없다면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종이에 그대로 옮겨적어 부착하여도 됩니다. 배출신고된 폐기물이 지정된 장소에 있다면 이런 신고필증이나 접수번호가 없다하더라도 대부분 수거해가시는편이지만 내가 내놓은 폐기물이 아닌 다른 것을 수거해가거나 가져가지않는 경우도 생길수 있으니 되도록 부착하여 내놓을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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