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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도로 자동차의 통행방법 안내표지 ai파일 다운로드

콤마군 2022. 11. 24.

아파트단지내도로 자동차의 통행방법 안내표지 ai파일 다운로드

 

통행방법 안내표지

교통안전법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단지내 도로에 대해서 통행방법을 정하고 표지를 부착하여한다는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아파트마다 이러한 표지를 쉽게 부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원하는 자료로 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어떤 파일을 제공하는지 아래의 글을 통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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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내용

 

교통안전법 개정(제57조의3에)으로 2020년 11월 27일부터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는 의무적으로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정하고,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미게시시 2022년 11월 27일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의거 자동차의 통행방법은 다음 4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자동차의 통행속도
2.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보호를 위한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3.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서의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단지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정된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1-850호)(20210611)에 제시된 '자동차의 통행방법 안내표지' 샘플을 첨부합니다.

통행방법의 게시장소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시장소 :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로서 단지내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잘 보이는 장소
2. 게시방법 : 금속판, 현수막 또는 이에 준하는 게시방법

통행방법 안내표지 사이즈에 대한 규정은 없어 아파트 실정에 맞게 '운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사이즈로' 게시하여야 하며 영구 게시물이라 현수막으로 게시시 햇빛에 의해 게시물이 변색될 경우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첨부파일 중  '운전자주의사항표지_스티커_out' 파일은 ai 파일로 현수막 등 대형 사이즈 출력시 필요한 일러스트 프로그램 전용 파일로 인쇄업체에 맡기실 경우 필요한 파일입니다. 일반 컴퓨터에서는 열리지 않으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프로그램'에서만 열립니다. 내용은 스티커 내용과 동일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설계속도 20km/h 이하가 되도록 건설되었습니다.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는 해당 아파트의 최고통행속도를 20km/h 이하로 정하고 해당 속도에 맞는 안내표지를 게시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 054-459-7257 윤공현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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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위의 내용에 부합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작하여 배포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가지고 원하는 크기로 조절한뒤 아파트의 도로등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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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편집하거나 의뢰하여 표지를 제작하세요.

운전자주의사항표지_스티커_out.ai
1.4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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