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유의사항
-최초로 여권을 발급할때 적는 영문이름은 차후에 변경이 불가하니 신청할때 꼭 확인하고 신청하기바랍니다.
-영문이름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해야합니다.
-영문이름을 한글이름의 영어 발음대로 표기하였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국제규정(ICAO Doc 9303)에 따라 자국어 성명을 라틴문자(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하여야 합니다.
-재발급 받는 여권의 영문표기는 최종 여권상 영문을 표기해야합니다.
※ 영문성명은 여권법규가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정정할 수 없으며, 위·변조된 여권으로 오인 받아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함, 자격, 훈장, 표창, 세습 등을 나타내는 접두사, 접미사는 사용 불가합니다.
-귀화자와 국제결혼의 경우는 착오로 '가족성'이 호적 이름에 나중에 표기되어도 ‘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여권의 Surname 으로 표기 가능합니다.
-숫자는 이름 항목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영문성표기는 본인 희망 시에만 기재합니다.
(표기 방법 : spouse of KIM)
※ 남편성 미등재로 인하여 해외여행시 동반자녀와의 관계 설명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문성명의 기입 시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붙임 표(-)를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 GILDONG, GIL-DONG)
※ 단, 종전여권에 띄어 쓴 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신청서식 서류
아래에 안내해드리는 서식과 서류들은 외교부의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여권발급 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공동친권자) 부동의서
법정대리인(공동친권자) 부동의 의사 철회서
신원보증인 동의서
위임장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
여권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전자여권용)
※ 페이지 비율 - '없음' 및 컬러로 출력 바랍니다. 설정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여권분실신고서
여권실효확인신청서
비자 노트 신청서(외교관, 관용 신청자용)
여권사실증명신청서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여권사진 규격 안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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