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뭔가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신청이 가능한 대상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해서 지급된다고해요.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분들이 기준이구요.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의 예시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해요.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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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가정은 제외대상이고, 다음예시와 같은 분들은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아래글과 같이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금액은 2023년에 적용되며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총액입니다.여름 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세대 31,300원, 2인 세대 46,400원, 3인 세대 66,700원, 4인 이상 세대 95,200원입니다. 겨울 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세대 248,200원, 2인 세대 335,400원, 3인 세대 455,900원, 4인 이상 세대 597,500원입니다.
이렇게 여름과 겨울의 총 바우처 금액은 1인 세대 279,500원, 2인 세대 381,800원, 3인 세대 522,600원, 4인 이상 세대 692,7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월별로 나누어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여름 바우처 일부를 겨울 바우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최대 45,000원까지 이동이 가능하며, 이는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 바우처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은 거주지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 복지로사이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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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이고 사용 방법은 전기 사용 시 요금 차감되는것으로 별도로 신청쓸필요는 없습니다.겨울 바우처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이고 사용 방법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요금 차감되는 형식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의 사용에 이용됩니다. 요금 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내에 카드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참고사항
이전과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되니 또다시 신청하지않아도 계속 유지됩니다.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적용되니 잊지마시고 신청하셔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유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 중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에게 동절기 기간 동안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등에 등유보일러로 난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대상자 분들은 난방유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실물카드 지원(세대당 310,000원)를 지원받습니다.
지원제외대상
- 난방용 등유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는 당연히 제외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지원받은 자(세대)는 제외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바우처를 지원 받은 자(세대)는 제외됩니다.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는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10월이고 사용기간은 '23.11.6~'24.4.30까지입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하에 직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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