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납부 왜 하는건가요?
분리납부를 하는 이유
전기요금과 TV수신료는 원래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7월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납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관리체계와 정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에 따라 계산되고, TV수신료는 가입자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한 번에 납부하면, 정확한 요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과오납이나 미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리납부를 하게 되면,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요금체계와 납부방법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전력사용량과 TV시청습관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은 계절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에어컨이나 히터의 사용량을 조절하면 절약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는 가입자수에 비례하므로, 가입하지 않은 가구나 시청하지 않는 채널은 해지하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분리납부를 하게 되면,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관리와 정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Kepco)가, TV수신료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obaco)가 각각 담당합니다. 각 기관은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요금정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은 각 기관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요금문의나 납부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납부는 고객들과 관련 기관들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 분리납부를 통해 요금체계와 납부방법을 이해하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분리납부 방법에 관한 안내
아래의 글내용은 한전에서 공지한 글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글을 확인하실때 참고바랍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신료 징수방식 변경 알림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23. 7.12(수)부터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됩니다.
· 다만,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기간에는 부득이하게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됩니다.
· 준비기간(동시에 청구되는 기간)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실 경우 TV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공급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기본공급약관 제15조)
전기요금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고객
· 납기일 4일전(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분리 납부 신청 시 당월요금(+미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동이체로 출금되며 TV수신료는 별도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를 추후 안내 드리겠습니다.
※ '23.7.26(수)부터는 한번만 신청하시면 계속 분리납부가 적용됩니다. 단, 시스템 개선 중으로 7.26(수) 이전에 신청한 고객님에 대해서는 알림톡 등으로 별도 안내드리고 추가 신청없이 계속 분리 납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외(계좌, 신용카드) 고객
· 지정계좌 납부 희망시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의 [고객전용 지정계좌]에 당월요금계(+미납요금)와 TV수신료를 각각 분리하여 납부
· 신용카드 납부 희망시
[신용카드](계약전력20kW 이하 등)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 123) 상담사 연결 후 분리 납부를 신청
※ 단, 지로 및 편의점QR은 분리 납부가 당분간 불가하오니 고객전용 지정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서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서(양식)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해보세요. 아래의 한글문서파일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문서의 내용을 이미지로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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