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도에서 1년이상 거주하신 35세~59세 미만의 여성분들을 대상으로하는 재취업을 위한 취업지원금을 지역화폐로 3개월간 30만원씩 총 9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자는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구의 미취업 여성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2022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안내
신청기간
5.31.(화)9시~6.17.(금)18시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만 35~59세 미만미취업 여성
(1962.6.1.~1987.5.31.출생자) *자세한지원자격및선발기준은 '잡아바'에서 확인
·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100%이하 가구
2022년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00% 1인:1,945,000 2인:2,260,000 3인:4,195,000 4인:5,121,000 5인:6,025,000 6인:6,907,000 7인:7,781,000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인:68,426 2인:114,816 3인:147,798 4인:180,075 5인:212,712 6인:244,759 7인:272,614
지역가입자 1인:30,101 2인:103,218 3인:144,703 4인:187,618 5인:229,170 6인:269,412 7인:303,435
혼합 1인:- 2인:115,672 3인:149,666 4인:182,739 5인:216,279 6인:249,469 7인:279,532
※ 8인이상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증가시마다873,000원씩 증가(8인가구:8,654,000원)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모집인원
1,700명
지원내용
취업지원금총 90만원(월 30만 원x3개월) 지역화폐로지급
제출서류
· 신청서,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초본
· 건강보험납입확인서/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공공마이데이터 연계신청시제출 생략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apply.jobaba.net)
문 의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1522-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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