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됨).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된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3년도의 최저임금은 얼마?
가장 중요한 203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시급으로 따지면 9,620원 일급(8시간기준으로) 7만 6,960원,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5%의 인상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최저임금으로 2백만원을 넘기는 시대가 되었네요.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지못하고 있는 노동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모두 만족하는 임금받으시고 노동환경도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 이 글은 각종정보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 어필리에이트 활동으로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독하기를 누르면 새글을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공감 하나와 댓글 하나가 저에게는 큰힘이 됩니다.
'유용한정보 > 각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Featured on Bing 그레이트 화이트 The Great White (0) | 2022.08.16 |
---|---|
Featured on Bing 조슈아 트리 국립 공원 Joshua Tree National Park (0) | 2022.08.10 |
Featured on Bing 쿠에바 데 라스 마노스 Cueva de las Manos (0) | 2022.08.09 |
Featured on Bing 판탈루 Pantaleu (0) | 2022.08.08 |
Featured on Bing - 샌프란시스코 베이 소금 플랫 San Francisco Bay salt flat (0) | 2022.08.06 |
벌점을 경감해주는 착한운전마일리지 쉽고 빠르게 신청하기 (1) | 2022.08.04 |
Featured on Bing 슈가 로프 마운틴 Sugarloaf Mountain (0) | 2022.08.04 |
생활꿀팁 - 드릴로 벽 뚫을 때 날리는 가루 방지하는 방법 (0) | 2022.08.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