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자분들의 근로를 촉진시키고 저소득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운영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의 유형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의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장려금과 비슷한 수급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다른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히 단독가구는 해당에 들지않으며, 그외 총소득4,000만원미만의 경우 자녀1인당 최소금액 5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 단독가구: 해당없음
-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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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일반적인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방식을 알려드립니다. 이 글에서 말씀드리는 서식은 일반신청방법이외의 특별한 경우 작성하는 서식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관한 중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ARS 전화신청(1544-9944)이 있습니다. 전화로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에는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합니다. 또한,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신청 방법으로는 홈택스(모바일 앱, PC)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앱으로 신청 시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거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에 가능합니다.
신청대리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며, 안내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요서식
일반적인 신청방법 이외에 특별한 경우를 위한 서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서식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셔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더보기를 통해서 문서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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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는 근로자나 자녀 양육을 위해 국가로부터 받는 장려금을 받기 위해 해당 금액이 입금될 계좌를 개설하거나 변경, 철회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근로자나 부양자녀 양육자는 자신의 장려금을 받기 위한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용 계좌개설: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 새로운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사용됩니다.
2. 근로장려금용 계좌변경: 근로자가 이미 등록된 근로장려금용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이는 은행이나 계좌 번호 변경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용 계좌철회: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용 계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4.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 변경, 철회: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부양자녀의 근로자 부모가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변경, 철회할 때 사용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는 근로자나 부양자녀 양육자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정기적으로 신청하거나 기한 후에 신청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더보기를 통해서 문서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정기적으로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에 기반하여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부양자녀의 근로자 부모가 자녀장려금을 정기적으로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
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자가 정해진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지난 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4.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부양자녀의 근로자 부모가 자녀장려금을 지정된 기한 이후에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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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는 근로자가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데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이 신청서는 근로자가 특정 반기 동안의 소득을 기반으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작성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를 통해서 문서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 소득 산정 기간: 반기별로 소득을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해당 반기의 소득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2. 신청 기간: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서는 해당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선택권: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반기 동안의 소득을 기반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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