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에서 월단위로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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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 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선정기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서비스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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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보호종료 예정자 사전신청은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일반신청 : 보호종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합니다.
·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s://www.129.go.kr/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서식/자료
2022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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