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피해여성과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지원합니다.여성가족부에서 1회성으로 시설입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자립·자활의 의지가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을 지원합니다.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불법체류자 제외)도 입주 대상자입니다.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 및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 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서비스 내용
· 임대보증금은 면제(운영기관에서 부담)입니다.
※ 관리비 및 기타 공과금의 경우 입주자가 부담
· 사업운영비(자립상담원 인건비, 사업관리비 등)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여성긴급전화 1366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서식/자료
2022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참고하세요
· 블로그 상단의 구독하기버튼을 누르시면 제 블로그의 새글을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방문하시는 여러분의 ♥공감 하나와 댓글 하나가 저에게는 큰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에는 다양한 어필리에이트 활동으로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복지혜택정보 카테고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슷한글을 보시려면 아래를 확인하세요.
▼ 여기 아래 ♥공감버튼 눌러주실거죠?
'유용한정보 > 복지혜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걸으면서 이자를 쌓는 국민은행 온국민 건강적금 최고 연8% (0) | 2022.12.15 |
---|---|
이제 성인이 된 당신을 위한 우리은행 스무살 우리 정기적금 최고연4.10% (1) | 2022.12.14 |
하루 만보를 걸으면 연11% 금리를 주는 우리은행 데일리 워킹 적금 (0) | 2022.12.13 |
보건복지부의 아이의 눈건강 검사로 실명을 예방하세요. (3) | 2022.12.10 |
보호종료아동에게 경제적부담을 완화해주는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 (2) | 2022.12.07 |
30만원상당의 기저귀와 조제분유 바우처를 신청하세요. (1) | 2022.12.05 |
저소득층의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사업 (3) | 2022.12.02 |
저소득 취약계층에 에너지 이용비용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안내 (1) | 2022.1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