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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여성의 주거지원사업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의 주거공간지원

콤마군 2022. 12. 9.

폭력피해여성의 주거지원사업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의 주거공간지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피해여성과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지원합니다.여성가족부에서 1회성으로 시설입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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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자립·자활의 의지가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을 지원합니다.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불법체류자 제외)도 입주 대상자입니다.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 및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 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서비스 내용

 

· 임대보증금은 면제(운영기관에서 부담)입니다.
※ 관리비 및 기타 공과금의 경우 입주자가 부담
· 사업운영비(자립상담원 인건비, 사업관리비 등)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여성긴급전화 1366

관련 웹사이트

여성긴급전화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2022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최종)★2022년_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pdf
8.30MB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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