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월단위로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건강문제입니다. 북한에서 받지 못했거나 부족했던 의료서비스를 남한에서 이용하려면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와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먼저 자신의 질병과 소득 상황에 따라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병의 종류에 따라 일반질환,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 장기이식,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지원내용과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질환의 경우 연 내 최대 2회, 본인부담금의 100%를 연 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신청횟수 무관하게 본인부담금의 100%를 연 내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경우 진단검사는 1인당 연 1회, 의료비는 신청횟수 무관하게 본인부담금의 100%를 연 내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이식의 경우 이식 대상자는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를 최대 1,000만원 이내, 기증자는 최대 8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의 경우 틀니는 상악 및 하악 각각 생애 1회, 임플란트는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전신청입니다. 진료 전 또는 입원 중에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나 하나센터 전문상담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후신청입니다. 퇴원 또는 본인납부 후에 하나센터 전문상담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신청입니다. 공공의료 협약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의료비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증명서 등입니다. 질병별로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치과치료계획서, 장기이식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나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사업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의료비가 부담스러운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을 찾아보고 신청해 보세요. 정부와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항상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퇴원일 기준 2023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2023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2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3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취업특례가구의 경우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적용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이하여야 함
선정기준
질환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질환)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기준 무관)
(정신질환)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으로 전문상담사의 지원연계를 받은 자
-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기준무관,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장기이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 장기이식 대상자 또는 기증자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 (틀니) 북한이탈주민(소득기준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 (임플란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서비스 내용
● 질환에 따라 아래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질환)
-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 연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보험에서 일부 보장받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지원가능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정신질환)
- (진단검사) 1인 연 1회 지원
- (의료비)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장기이식)
- (이식 대상자)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 (기증자)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8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 (틀니) 상악 및 하악 각각 생애 1회 지원가능
· 상악 및 하악 전체틀니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상악 또는 하악 틀니 생애 1회,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 (임플란트)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신청횟수 및 개수 무관)
신청방법
●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합니다.
● 단,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가 없을 경우,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남북하나재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남북하나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02-3215-5815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554
관련 웹사이트
남북하나재단
www.koreahana.or.kr
통일부 정착지원과
www.unikorea.go.kr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369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432
서식/자료
2023년 의료지원 사업 운영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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