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요양원 이용지원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국가보훈부에서 월단위로 감면,시설입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훈요양원 이용지원이란 무엇일까요? 보훈요양원 이용지원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에 입소할 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보훈요양원 이용지원의 지원대상은 누구일까요? 보훈요양원 이용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 (선순위)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정도 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보훈요양원 이용지원의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보훈요양원 이용지원의 지원내용은 보훈요양원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감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 (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정도 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증가분 등 비급여 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훈요양원 이용지원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훈요양원 이용지원을 신청하려면 원하는 보훈요양원에 직접 입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훈요양원에서는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서비스 대상 여부를 확정합니다. 서비스 대상으로 확정되면 보훈요양원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요양원 이용지원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
- 보훈요양원 홈페이지 : https://www.bohun.or.kr/
지원대상
●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기준
●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 생활이 곤란한 분에게 지원합니다.
● 생활이 곤란한 자는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5,400,964원) 이하이면서 아래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 가족 10,901,928원)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중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서비스 내용
●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감면합니다.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방법
● 보훈요양원으로 직접 입소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보훈요양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수원보훈요양원
031-240-9000
대구보훈요양원
053-606-3000
광주보훈요양원
062-602-5800
김해보훈요양원
055-340-8585
전주보훈요양원
063-220-0777
남양주보훈요양원
031-579-7000
원주보훈요양원
033-769-2000
대전보훈요양원
042-829-3000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웹사이트
수원보훈요양원
http://suwon.bohun.or.kr
대구보훈요양원
http://dgcare.bohun.or.kr
광주보훈요양원
http://gjcare.bohun.or.kr
김해보훈요양원
http://ghcare.bohun.or.kr
전주보훈요양원
http://jjcare.bohun.or.kr
남양주보훈요양원
http://nyjcare.bohun.or.kr
원주보훈요양원
http://wjcare.bohun.or.kr
대전보훈요양원
http://djcare.bohun.or.kr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www.mpva.go.kr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1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28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631
보훈기금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12
국가보훈 기본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93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7
서식/자료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서식).hwp
2023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Ⅱ권(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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