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월단위로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이란 무엇일까요? 보훈대상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로를 세운 분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보훈처에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생계지원금입니다.
생계지원금은 보훈대상자의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한 금액으로, 보훈대상자의 소득수준과 가족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생계지원금은 매월 1일에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은 보훈처 홈페이지나 전국의 보훈지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우선 보훈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소득기준액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액은 가구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매년 재정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또한 가족 중에 생계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없어야 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생계지원금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생계지원금의 금액은 보훈대상자의 등급과 가족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등급 보훈대상자는 1인 가구일 경우 월 1,000,000원, 2인 가구일 경우 월 1,200,000원, 3인 이상 가구일 경우 월 1,4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7등급 보훈대상자는 1인 가구일 경우 월 300,000원, 2인 가구일 경우 월 360,000원, 3인 이상 가구일 경우 월 42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은 보훈대상자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보훈처 홈페이지나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보훈대상자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지원대상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지원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선정기준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합니다.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웹사이트
보훈상담센터
www.mpva.go.kr
근거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28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6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10000020919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631
서식/자료
2023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Ⅰ권.hwp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5·18민주유공자용).hwp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고엽제후유의증용).hwp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용).hwp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특수임무유공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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