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복지정책입니다.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든 가정에서 양육하든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자나 한부모가족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의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2023년에는 만 0세 아동(0~11개월)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12~23개월)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만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온라인(복지로, 정부24)이나 오프라인(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아동의 보호자이며, 보호자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부모급여와 다른 출산장려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이나 교통비 등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2세 이상의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이라는 별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에 도움이 될까요?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 초기에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고,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근거법령
아동수당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3103
-서식/자료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pdf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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