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인해서 모두가 고통스러운 시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용장려금 1인당 300만원, 고용유지비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무급휴직중인 근로자에게는 최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고 하니 자격요건을 알아보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계속되니 끝까지 읽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
지원사업 소개
서울시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으로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업종은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환수됩니다.
신청은 2023년 4월 3일부터 시작되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서,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새소식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신청정보
○ 신청기간 : 2023.4.3. ~ 예산 소진 시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접수는 사업주)
○ 지원요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 당 최대 10명)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ㅤ·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6. 30. ~
ㅤ· 고용장려금 지급 : 2023. 7. ~
ㅤ·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 7. ~
신청관련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페이지에서 아래의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을 작성하여 자치구별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신청정보
○ 신청기간 : 2023.4.3. ~ 4.30.
○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지원요건 : 2022.7.1.~2023.4.30.기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5.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월 50만원/정액 × 3개월)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급일정
ㅤ·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5.31.
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6.
ㅤ·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6. ~
신청관련서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페이지에서 아래의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을 작성하여 자치구별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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