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지급됩니다. 예로 고용보험공단에서 소개하여주는 업체를 소개받고 면접을 참여하는 식의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재취업하였을 경우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하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구직급여 수급요건
-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합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짧은 기간 종사하였다면 아쉽게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정해진 일수 이상의 근무일이 되어야 수급자격이 생깁니다.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않는 상태여야 합니다.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몸과 마음도 준비되어있는데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취직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 재취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을 갖추고 급여를 받을때 재취업에 관한 적극적인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공단에서 안내해주는 일자리에 면접을 보거나 다른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여야 계속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수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단,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가 곤란한경우 수급자격 부여합니다.
이 회사에 다니기 싫어서 그만둔 경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아래의 더보기를 누르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둔다면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마치며
실업급여는 그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재취업의 기회도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퇴사 후 재취업까지 단절되는 급여를 일부분 보완하여 재취업 시 돈에 쫓겨가면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직장을 들어가는 불상사를 줄이고 오래 종사하고 마음이 더 맞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줍니다.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셔서 혜택은 꼭 챙기시고 좋은 취직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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