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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할 때 대리인이 발급 가능한 경우와 서류정보

콤마군 2023. 10. 17.

여권 발급할 때 대리인이 발급 가능한경우와 서류정보

 

여권 대리인 발급

 

여권을 신청해야하는데 직접 갈수가 없는 상황일때 나는 이런경우 대리인이 대신해서 발급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셨다면 지금 이글을 통해서 명쾌하게 알아보고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권 발급할 때 대리인이 발급 가능한 경우와 서류정보

 

 

 

대리인을 통한 신청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한 경우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1.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의 범위와 증빙서류 종류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리인 및 증빙서류가 요구됩니다.

관용 및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경우, 대리인으로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만 18세 이상)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증빙서류로 위임장,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질병, 장애, 사고자(거동불능, 중증장애 등)의 경우, 대리인으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배우자(만 18세 이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 이상)이 지정될 수 있으며, 필요한 증빙서류로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으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또는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증빙서류로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구비 서류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가 포함됩니다.

 

 

 

18세미만의 미성년자의 기타 특수한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국내에 있거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있어 인감증명서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있을 때, 체류지 관할 우리 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국내의 대행기관에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여권을 신청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국외에 있지만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국가의 재외 공관에서 여권을 신청합니다. 생애 최초 여권은 국내에서 발급 가능하며, 국외에서 태어난 경우 해당됩니다.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여권 사무대행기관과 상의)를 제출하여 단독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친권자와 공동친권을 가진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하고,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여권을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자가 대표 서명(날인)을 한 법정대리인 및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목록

 

서류목록

  • 여권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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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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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민등록증의 예시사진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여권 발급할 때 대리인이 발급 가능한 경우와 서류정보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여권 발급할 때 대리인이 발급 가능한 경우와 서류정보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여권 발급할 때 대리인이 발급 가능한 경우와 서류정보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여권 발급할 때 대리인이 발급 가능한 경우와 서류정보

 

 

  • 법정대리인 동의서

여권 발급할 때 대리인이 발급 가능한 경우와 서류정보
법정대리인동의서.pdf
3.71MB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 발급할 때 대리인이 발급 가능한 경우와 서류정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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