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긴급지원비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 등 영사조력 과정에서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귀국 항공료, 긴급의료비·숙식비 등)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해외에서 무자력자·무연고자인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영사조력 과정에서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귀국 항공료, 긴급의료비·숙식비 등)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재외공관의 장에게 긴급지원비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재외국민보호과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재외국민보호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재외국민보호과 02-2100-7588
근거법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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