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대부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22.1.1.이후 대상자의 범위가 변경되었으므로 신청 전 사업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로 수시로 현금을 대여(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로서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은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도 포함함.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합니다.
선정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있는 전직 실업자를 지원합니다.
-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를 지원합니다.
※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내용
-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2,000만원 내에서 직원훈련생계비를 대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1%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가능
신청방법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관련 웹사이트
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근로자신용 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서식/자료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신청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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