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입국초기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통·번역 인력채용 등으로 자립을 돕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해 수시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번역서비스를 받기 어려울때 책으로 보고 익혀보세요.
· 각 나라 언어로 말하기에 버겁다면 친숙한 생활영어를 공부해보세요.
지원대상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 다문화가족센터에 내방, 전화, 이메일 등 신청 시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 결혼 이민자의 주요 출신국 언어로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공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 다문화가족 입국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을 제공합니다.
· 행정ㆍ사법기관ㆍ공공기관 이용 시, 통ㆍ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내방, 전화, 이메일 등으로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1.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대상자 확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번역서비스를 받기 어려울때 책으로 보고 익혀보세요.
· 각 나라 언어로 말하기에 버겁다면 친숙한 생활영어를 공부해보세요.
추가정보
전화문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관련 웹사이트
다누리콜센터 http://www.liveinkorea.kr/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서식/자료
2022년도 가족사업안내 2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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