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자바우처로 월마다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2022년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23년 2월까지 적용)
· 만 0세 : '21. 01. 0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만 4세 : '17. 01. 01. ~ '1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16. 01. 01. ~ '16.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5. 1. 1. ~ '15.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5. 01. 01. ~ '0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13.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 부터 적용)
서비스내용
· 만 0세반~만 2세반의 경우, 2022년 1월~1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0세반 : (기본보육) 499,000원 / (야간) 499,000원 / (24시) 748,500원
· 만1세반 : (기본보육) 439,000원 / (야간) 439,000원 / (24시) 658,500원
· 만2세반 : (기본보육) 364,000원 / (야간) 364,000원 / (24시) 546,000원
· 만3세반~만5세반의 경우, 2022년 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3세반 : (기본보육) 260,000원 / (야간) 260,000원 / (24시) 390,000원
· 만4세반 : (기본보육) 260,000원 / (야간) 260,000원 / (24시) 390,000원
· 만5세반 : (기본보육) 260,000원 / (야간) 260,000원 / (24시) 390,000원
· 만3세반~만5세반의 경우, 2022년 3월부터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서식/자료
2022년 보육사업안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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