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월단위로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학습지를 구매해서 집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 확인)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수급권자
·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경우,「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위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 학습지를 구매해서 집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 확인)
서비스 내용
·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39,000원을 지원합니다(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별도 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간주).
·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예시: 10일 이용 시, 정부지원단가 × 10 /26(보육가능일수) 지급
·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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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방과후보육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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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서식/자료
2022년 보육사업안내
· 학습지를 구매해서 집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 확인)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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