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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를 어린이집에 보육할때 필요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안내

콤마군 2022. 11. 25.

장애아를 어린이집에 보육할때 필요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안내

 

장애아 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월단위로 바우처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아를 키우시는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색종이 접기 재료가 필요하시다면? 여기를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단,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이상 만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이상 만 8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해야 합니다.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되며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으로 한정합니다.
 

 

·색종이 접기 재료가 필요하시다면? 여기를 확인해보세요.

 

 

서비스 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502,000원을 지원합니다.
· 만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502,000원을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의 "서비스 신청"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색종이 접기 재료가 필요하시다면? 여기를 확인해보세요.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근거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서식/자료

2022년 보육사업안내

★2022년_보육사업안내(본문)_수정배포.hwp
12.27MB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식

[서식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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