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월단위로 현금지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한부모로써 자녀를 양육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나라의 정책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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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참고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서비스 내용
· 아동양육비는 1인 기준 월 35만원을 지원합니다.
· 검정고시학습비는 1가구 기준 연 154만원을 지원합니다.
· 자립촉진수당은 1가구 기준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추가정보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02-2100-6000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서식/자료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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