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수시로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분들은 빠짐없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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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4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 옹진군
· 경기: 양평군
· 강원: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보은군, 괴산군
· 충남: 청양군
·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분만취약지 지정은 분만산부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月)까지로 한함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서식/자료
의료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
2022년 의료급여사업안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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