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고통 받는 분들의 법률적 문제를 돕습니다.여성가족부에서 수시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1개 이상)로 상담 및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므로, 기준 중위소득 125%임을 소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확인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고소장 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서비스내용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의 피해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빠른 지원과 구조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법률 구조를 돕습니다.
· 구조비가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에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무료법률구조사업 수탁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무료법률구조사업 수탁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수탁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5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2022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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