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피해를 병원치료실비 한도 5천만원에서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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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피해를 병원치료실비 한도 5천만원에서 지원하는 사업

콤마군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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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피해를 병원치료실비 한도 5천만원에서 지원하는 사업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경제적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과 재활을 돕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월단위로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분들에게 신체적, 정신적피해에 대한 병원치료 실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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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범죄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피해를 병원치료실비 한도 5천만원에서 지원하는 사업

 

·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합니다.
·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행위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쳐야함)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
 

선정기준

· 각 지원금별 요건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
· 심리치료비 :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자
· 생계비 : 범죄피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가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 학자금 :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
· 장례비 :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서비스내용

범죄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피해를 병원치료실비 한도 5천만원에서 지원하는 사업

 

· 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 실비를 지원(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제외)
· 심리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 지원
· 생계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1회씩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를 거쳐 3개월 추가 연장 가능
· 피해자가 1인이면 50만원, 2인 가족은 80만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20만원씩 증액해 지원학자금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 30만원
- 초등학생: 50만원
- 중학생: 80만원
- 고등학생: 100만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간 별도 지원
- 대학생: 100만원
· 장례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에게 400만원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

 


 

신청방법

범죄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피해를 병원치료실비 한도 5천만원에서 지원하는 사업

 

· 범죄피해를 당한 본인 및 대리인은 가까운 검찰청, 관할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검찰의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추가정보

범죄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피해를 병원치료실비 한도 5천만원에서 지원하는 사업

 

전화문의
범죄피해자 지원콜 1577-2584
관련 웹사이트
범죄피해자 지원콜
근거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서식/자료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대검예규_제986호)

(대검예규_제986호)범죄피해자에_대한_경제적_지원_업무처리지침.pdf
0.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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