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경제적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과 재활을 돕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월단위로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분들에게 신체적, 정신적피해에 대한 병원치료 실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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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합니다.
·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행위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쳐야함)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
선정기준
· 각 지원금별 요건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
· 심리치료비 :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자
· 생계비 : 범죄피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가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 학자금 :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
· 장례비 :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서비스내용
· 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 실비를 지원(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제외)
· 심리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 지원
· 생계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1회씩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를 거쳐 3개월 추가 연장 가능
· 피해자가 1인이면 50만원, 2인 가족은 80만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20만원씩 증액해 지원학자금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 30만원
- 초등학생: 50만원
- 중학생: 80만원
- 고등학생: 100만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간 별도 지원
- 대학생: 100만원
· 장례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에게 400만원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
신청방법
· 범죄피해를 당한 본인 및 대리인은 가까운 검찰청, 관할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검찰의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범죄피해자 지원콜 1577-2584
관련 웹사이트
범죄피해자 지원콜
근거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서식/자료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대검예규_제986호)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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