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는 돈으로 생활이 어려워요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거나 어디서든 일은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생활이 여유로 울정도로 돈을 벌지 못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정신없이 일해도 버는 돈은 많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지급되는 소득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적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도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을 갖고 있죠. 내가 해당이 되는 제도인지 확인해 보고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도 소개해드릴 테니 아래의 글을 계속 읽어보세요.
신청 방법
신청방법
정기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꼭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수단의 종류
1. ARS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1544-9944번의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신청자는 1544-9944로 전화를 걸고 주민등록번호와#을 입력 → 개별인증번호와 #을 입력(여기서 본인의 휴대폰이라면 생략됩니다.) → 신청1번 → 휴대전화 번호와 #입력 → 이후에 계좌번호로 입금받는 분이라면 1번, 현금수령은 2번을 누릅니다. → 계좌수령은 은행코드와 #입력 → 본인계좌번호와 #입력 순서대로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기존수급자는 1544-9944번으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와 #입력 → 개별인증번호와#입력(여기서 본인의 휴대폰이라면 생략됩니다.) → 신청1번 → 본인 전화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변경은 2번의 안내멘트를 선택하면 신청완료됩니다.
*은행별 코드안내
지역농협,축협 1번 / 농협은행 2번 / 국민은행 3번 / 우리은행 4번 / 신한은행 5번 / 기업은행 6번 / 우체국 7번 / 새마을금고 8번 / KEB하나은행 9번 / 대구은행 10번 / 부산은행 11번 / SC제일은행 12번 / 광주은행 13번 / 경남은행 14번 / 산림조합은행 15번 / 산업은행 16번 / 상호저축은행 17번 / 수협 18번 / 신협 19번 / 전북은행 20번 / 제주은행 21번 / 한국시티은행 22번 / 카카오뱅크 23번
2. 스마트폰앱 손택스로 신청하기
홈택스모바일앱이 없으신 분은 아래의 홈택스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여 다운로드하여서 설치해 주세요.
홈택스모바일앱클릭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순서대로 신청합니다.
3. 컴퓨터에 홈택스홈페이지로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홈택스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홈택스에서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순서대로 신청합니다.
4.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홈택스앱 이외에 국민비서, 네이버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순서대로 신청합니다.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으로 이동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합니다 → 신청완료됩니다.
6. 신청대리 서비스로 신청하기
고령층이나 장애인 분들은 전자로 신청을 어려워하거나 하기 힘든 몸상태일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를 하거나 세무서 직원에게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어요
신청안내문을 어떤 형태로든 받지 못한 분들은 아래의 순서대로 입력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컴퓨터에 홈택스홈페이지로 신청하기
홈택스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메뉴로 이동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누릅니다 → 직접입력 신청을 누릅니다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스마트폰앱 손택스로 신청하기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3. 서면신청(세무서에 문의전화를 하거나 우편접수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의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 후 세무서에 전화로 서식을 전달할 방법을 묻거나 우편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칭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와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이면 인정됩니다. 직계존속이라는 70세 이상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액 조건
근로장려금의 지금액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4~2,2200만 원이면 3~165만 원의 지급액이 산정될 수 있고, 홑벌이가구는 연간 총급여액이 4~3,200만 원이면 3~285만 원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600~3,800만 원의 연간 총급여액을 받는다면 3~330만 원의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는 연갈총급여액이 4~7,000만 원일 경우 자녀 1명당 50~100만 원의 지급액을 산정할 수 있고 맞벌이가구는 연간총급여액이 600~7,000만원일경우 자녀1명당 50~100만원의 지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받기 위한 재산요건에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취득권리등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1세대의 가구범위는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저주하는 직계존비속인자, 부양자녀가 포함됩니다.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지금액 50%를 차감합니다. 주택의 전세금은 간주전세금(주택의 표준 가액의 55%로 정하는 것)과 실제 전세금 중에 적은 금액을 재산으로 산정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신청제외사례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분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제외됩니다.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면 제외됩니다. 여기서 전문직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포함해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신청에 제외됩니다.
지급일정 안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심사하고 3개월 이내에 완료한 다음 9월 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5월 안에 신청한 분들에 한하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기 지급금은 9월 말까지 지급하나 올해에는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은 이 기간을 지나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하니 되도록 5월 안에 신청을 마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심사하고 3개월 이내에 완료한 다음 9월 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 이의신청 절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가서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홈텍스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이러한 서류의 종류를 파악해야 합니다.
2. 이의신청 처리 절차
국세청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장려금이 지급되고 기각되면 그 사유를 통지해 줍니다. 결과에 불복하여 추가로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무료 세무대리인 지원
국세청은 50백만 원 미만의 세액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 세무대리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기한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시에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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