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월세 부담 걱정을 나눠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책은 일정 기간 동안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금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 정책이 어떻게 여러분의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해당 정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이트로 이동하여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독립적으로 거주하며 무주택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중에서 청년 가구의 소득이 전체 가구 중간 소득의 6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청년의 가구 전체 소득은 전체 가구 중간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는 주거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모든 청년분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여서 아쉽지만 저소득층의 청년가정에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가구의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기준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결정되며, 이 기준은 전체 인구 중간 소득의 60% 이하를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을 정하는 기준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를 말합니다.
근로소득: 일하면서 받는 급여나 월급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이나 이익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재산소득: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적이전소득: 국가나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로 및 사업 소득공제: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한 항목들에 대해 공제되는 금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인 분이 대상이 됩니다. 총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각 항목을 쉽게 말하자면 일반재산가액의 경우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을 말하며, 자동차가액은 보유한 자동차의 시장가치가격을 말합니다. 부채는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만을 고려합니다. 즉, 집을 빌릴 때 내야하는 보증금을 위한 대출등이 그것입니다.
원가구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기준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결정되며, 이 기준은 전체 인구 중간 소득의 100% 이하를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을 정하는 기준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를 말합니다. 이는 위의 청년가구의 소득재산 평가액과 산정기준이 같습니다.
"원가구"란 일반적으로 한 가정 내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이나 동거인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정"이란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은 이러한 한 가정 내에서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값입니다. 따라서 원가구 평가액은 한 가정 내의 모든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그리고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인 분이 대상이 됩니다. 총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이 항목은 위의 청년가구의 소득재산 평가액의 그것과 같습니다.
월세 지급방법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방학 기간 등에도 12개월분을 모두 지원합니다. 월세 범위 내에서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차임분만큼 지원되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을 고려합니다.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온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방문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월세의 입금은 청년의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PDF파일 신청양식도 함께 살펴보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세요.
연락처 및 관련사이트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에 관한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거나 궁금하다면 콜센터 1600-0777로 전화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국토교통부 1599-0001로 전화하여도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복지로의 홈페이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관련웹사이트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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