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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사업에 참여하세요.

콤마군 2022. 5. 31.

 

서울시 청년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사업에 참여하세요.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서울시에서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서울시가 납후나 보증료 전액을 되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상품에 가입을 유도하여 청년들이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등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 피해자중 상당수가 청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되도록 가입을 해두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022년 7월 31일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니 기간을 꼭 확인해보세요.

 

 

모집공고 내용

○신청기간 : 2022. 7. 1. (금) 10:00 ~ 7. 31. (일) 18:00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신청
○지원내용 : 가입 및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지원요건 :
(주소) ‘22.7.1.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1982.7.1.~2003.7.31.출생자)
(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자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소득)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의 경우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공고문 PDF파일을 여기서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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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서울시_청년_전세보증금반환보증_보증료_지원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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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FAQ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관련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보증보험’)이 무엇인가요?
전월세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월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 품입니다.

Q. 서울시에 지원료 신청 후에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건가요?
아니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료를 납부완료하신 후에 서울시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저는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한 사람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입일은 상관없이 보증서의 보증기간이 7.31. 기준 유효하다면 지원대상입니다.

Q. 저는 아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지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공고일 이후에 가입한 경우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7.31.까지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완료가 이루어져야합니다.
보증심사‧발급에  평균  2~3주  정도  소요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Q. 보증보험은 어디서 가입할 수 있나요?
-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총 3곳입니다.
- 가입방법은 보증기관 홈페이지,  영업지사 방문신청, 위탁은행  방문신청,  온라인 및 모바일(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KB국민카드) 등을 통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각 보증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반전세나 월세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전세  뿐만 아니라  반전세나 월세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Q.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보증보험이 가입가능한가요?
보증보험 가입가능 여부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증기관에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보증보험 가입방법은 아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홈페이지및 전화번호: www.khug.or.kr→개인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1566-9009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명: 전세지킴보증 

홈페이지및 전화번호: www.hf.go.kr→주택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지킴보증) ☎1688-8114
기관: SGI서울보증 상품명: 전세금보장신용보험 

홈페이지및 전화번호: www.sgic.co.kr→상품→주거안정→전세금보장신용보험 ☎1670-7000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Q. 현재 만 39세이고 금방 만 40세가 되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연령은 1982.7.1.~2003.7.31.  사이 출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지원합니다.

Q. 보증보험료 얼마를 지원하는 건가요?
납부완료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Q. 보증보험을 분할로 납부해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러나  최종 납부하신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지원신청

Q.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7.1.(금) 오전 10시 ~ 7.31.(일) 오후 6시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주거’→ ‘주거비 지원’ 메뉴로 들어가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Q. 제출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신청기간 내 마이페이지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Q. 첨부파일 등록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도 가능한가요?
선명하게 촬영된 경우는 가능합니다.
단, 내용  분별이 어려울  경우 심사에서 탈락될  수도  있으니 스캔본으로  제출을 권장합니다.

 

 


선정 및 지급

Q.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원칙적으로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임차인이라면  지원대상자입니다.
- 다만, 정해진 예산 초과로 신청이 들어올시 소득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Q. 선정 및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는가요?
- 심사 후 8월 말 경 최종 지원선정자 발표 예정이며 최종대상자로 선정시 문자메시지로 전송되며 청년몽 땅정보통 내 ‘마이페이지’에서도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 선정통보 후  30일 이내  입력하신  개인 계좌로  지원금  지급 예정입니다.

Q. 입금은 다른 사람 통장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입금해드립니다.

Q. 지원받은 보험료를 연말정산 받아도 되나요?
아니요, 연말정산 신청시 추후 환수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서류

Q. 제출서류는 무엇이며 어디서 발급할 수 있을까요?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발급처 : 보증기관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발급처 : 보증기관 등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제외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보증기관 등
③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④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처 : 홈택스
(기혼)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으로 제출 필수
※ 2021년도 발급기준. 단, 전년도 기준 발급불가 시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⑤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처 : 위택스 (정부 24 미인정)
※ 과세물건지: 전국 기준, 세목: 재산세(주택)으로 설정하여 발급
※ 온라인을 통한 발급시 위택스를 통한 발급 필수(정부24 발급 미인정)
⑥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가입은행  ○발급처 : 가입은행

Q. 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세전 연소득 기준이며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증명원은 대상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내야하는 건가요, 사실증명원을 내야하는건가요?
대상자가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소득이 없다면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을 서류로 제출합니 다.

Q. 배우자나 부모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가족관계증명서상 나와있는 구성원으로 판단합니다.

Q. 저는 소득이 있는 청년입니다. 어떤 소득서류를 내야하는건가요?
①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②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증명원 추가제출

Q. 저는 소득이 없는 청년입니다. 어떤 소득서류를 내야하는건가요?
① 본인 사실증명원→ ②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미혼자의 경우 부와 모의 증명원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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