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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에 이사가야 할 때 주의사항

콤마군 2022. 10. 6.

 

이사를 가야하는데

아직 전세집의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라면 확인해봐야할 몇가지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계약이 완료되기전에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인집에 사정 설명하기

2개월~6개월 정도 남아있는 기간에 지금의 전세집을 빼야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주인집에 나가야 하는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 등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수단으로 연락을 드리고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것이 가장 좋은방법입니다. 주택임차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전달해야하는것이 의무이니 의견전달후 꼭 증거를 남겨두세요.

 


 

부동산에 집내놓기

내가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야하는 상황에서 주인집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쉽게 내어줄 사람은 없기에 미리 부동산에 연락해 지금의 집에 전세로 들어올 사람을 구하는것이 좋습니다. 주인과 협의하여 같은 가격에 올릴것인지 조정을 할것인지 확인한 후에 집을 최대한 빠른시일안에 내놓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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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사가야하는 날짜와 맞지않아서 들어가야하는 집에 전세금이나 매매금액을 지불할 수 없게 될수도 있으니 꼭 세입자를 빨리구해 이런 상황이 오지않도록 대비해야하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세입자와 주인집의 계약에 있어서 복비는 내가 지불을 해야합니다.

 


 

묵시적갱신

묵시적갱신이라함은 보통의 전세계약시 기간을 2년으로 잡기때문에 2년후에 별다른 협의가 없을시에는 계약의 연장으로 봐야합니다. 그러니 이사를 계획하신다면 최소한 3개월전에는 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살고있다가 1년이 안되는 시점에서 나가야한다면 주인에게 통보한후 3개월정도 지난후 보증금을 받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주인이 바로 돈을 내어줄 의무가 없기때문에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합니다. 주인에게 심기를 건드리지않고 최대한 이사가야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유도해야합니다.

 


 

맺음말

전세로 집을 옮기는것도 신경써야할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중에 가장 먼저는 위와 같이 보증금을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하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꼭 숙지하시어 이사당일날 불상사가 생기지않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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