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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지원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

콤마군 2022. 11. 1.

청소년 특별지원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

 

청소년특별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현금과 현물을 수시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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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지원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

지원대상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생활, 건강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이 65% 이하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이 72% 이하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소득기준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 금액을 산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적용함이 원칙임. 단, 실제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소득 활동자의 소득을 수동으로 입력(소득 증빙서류 필요)
- 공적자료 조회 결과가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에 반영
- 건강보험 미가입자로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통장사본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실제 소득이 있는 달 기준)하고 확인서 등(예: 소득신고서)을 첨부하여 증빙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예:군인)는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필요)
- 지역건강보험에 부양자로 등록된 자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그대로 적용 

 


 

청소년 특별지원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

서비스 내용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비용 등의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월 55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청소년이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연 200만원 이내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 진찰/검사
-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예방, 재활
- 입원, 간호
-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원 이내/월 30만원 이내)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교과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 학원비

 

■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월 36만원 이내로 진로상담(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이나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직업체험,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심리 상담에 월 30만원 이내 지원되고, 심리 검사비는 연 40만원으로 별도 지원합니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아님)

■ 폭력이나 학대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 비용(법률상담 비용과 소송 비용)을 연 35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청소년 심의위원회가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 비용(수련 활동비, 문화 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 활동비, 특기 활동비 등)을 월 3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

추가정보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02-2100-6000

 

관련 웹사이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jsp

 

근거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서식자료

2021년 청소년사업 안내_2권

2021년 청소년사업 안내_2권.pdf
9.7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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