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짜증나게 오는 연락 어떻하죠?
회사에 계시는 분들은 전화나 팩스, 이메일등으로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연락을 한번도 안받아보신분들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속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차별 스팸처럼 전화해서 꼭 강사에게 받지않아도 될 교육을 안받으면 큰일나는것처럼 속이는 행위들을 일삼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정의무교육은 무엇무엇이 있고 어떻게 대체해야하는지 알아보세요.
어떤것이 의무교육인가?
의무교육 확인
가장 먼저 알아야할 점이 어떤어떤것이 의무교육으로 꼭 받아야할 교육인지 아는것이 중요하겠죠? 아래에 고용노동부에서 알려주는 5대법정의무교육의 종류에 대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은 아래와 같으며 문의사항은 반드시 각각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관련은 목록 연번 202~206번 참고)
* 고용노동부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이수는 반드시 외부위탁기관을 통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자체교육도 가능), 법에서 정한 절차 및 이수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면 가능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소관 교육
1.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고용노동부, 문의처 1350)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교육교재는 자료실 목록검색에서 '성희롱'으로 입력하여 확인 가능(10인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 방법 가능)
2. 산업안전보건교육(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의처 1644-4544)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대표자는 제외됩니다. 일부 업종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마다 실시되어야 합니다. 사무직 및 판매업 종사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판매업 외 종사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감독자의 경우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매분기 당 1인당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직접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등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를 선임하고, 관리감독자가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이후 자체교육을 실시합니다. 이후, 교육일지 등 교육 실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후 자체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때, 교육일지 등 교육 실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기관을 알아볼때에는 꼭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인지 확인하고 실시하세요.
고용노동부의 안전문화협력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기관 명단(`23.10.4.자 기준)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목록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고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해보세요.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별표4, 별표5 참고(첨부파일)
별표4파일을 이미지로 바로 확인하려면 아래의 더보기버튼을 누르세요.
별표5파일을 이미지로 바로 확인하려면 아래의 더보기버튼을 누르세요.
3. 퇴직연금교육(근로복지공단-문의처 1661-0075 또는 퇴직연금 운용사)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에 교육의무(퇴직금 운영 사업장은 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가 있으며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운용사(은행)에 교육 요청도 가능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한국장애인공단, 문의처 1588-1519)
50인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가능하며, 300인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에 회원가입후 사이버 무료교육 가능
행정안전부 소관 교육
5. 개인정보보호교육(한국인터넷진흥원, 문의처 1544-5118)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교육대상이며,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을 통하여 개인 또는 단체 온라인교육신청 후 무료 수강 가능
이렇게 5가지의 교육이 법적으로 정한 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이외의 교육은 의무가 아니므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는 더 추가로 받아야하는 교육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한번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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