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농가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지원)
사고, 질병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돕고, 고령의 취약 농촌 가정에는 행복나눔이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농립축산식품부에서 수시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약농가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지원)은 농업인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촌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취약농가인력지원은 농업인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인해 농사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영농도우미를 배정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영농도우미는 농업인의 요청에 따라 농사일을 도와주고, 농업인과 소통하며 정서적인 지원도 해줍니다. 행복나눔이 지원은 노령화가 심한 농촌에서 고독한 노인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여 생활지원과 문화활동을 함께하는 서비스입니다. 행복나눔이 지원은 농촌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농촌의 매력을 알리는 기회가 됩니다. 취약농가인력지원은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 (영농도우미)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소유농지 5ha미만의 농업인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와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보건소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해당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행복나눔이) 농촌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가구(독거노인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가정,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 (영농도우미) 사고, 질병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를 지원
-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 국고 지원(30% 자부담)
● (행복나눔이) 고령취약농가에 청소, 빨래 등 기초적인 가사생활을 지원
-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 지원
- 행복나눔이 1일 활동비(19,000원)의 70%인 13,300원 국고 지원(30% 농협 부담)
신청방법
● 지역농협에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역농협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농협중앙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농협중앙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농협중앙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02-2080-5424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63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79
서식/자료
2023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지침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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