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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희망타운 공고 - 2023.5.10 완주삼봉 A-2BL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콤마군 2023. 5. 15.

LH 신혼희망타운 공고 - 2023.5.10 완주삼봉 A-2BL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LH 신혼희망타운 - 완주삼봉 A-2BL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급정보

완주삼봉 A-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소재지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3로 57

전용면적(㎡) 55.42~59.39

총세대수 274

난방방식 개별난방 

입주예정월 2022.06

 

 

위치도

 

LH 신혼희망타운 공고 - 2023.5.10 완주삼봉 A-2BL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단지조감도

 

LH 신혼희망타운 공고 - 2023.5.10 완주삼봉 A-2BL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단지배치도

 

LH 신혼희망타운 공고 - 2023.5.10 완주삼봉 A-2BL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동호배치도

 

LH 신혼희망타운 공고 - 2023.5.10 완주삼봉 A-2BL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완주삼봉 A-2BL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입주자격완화·동호지정·선계약후검증·계약금100만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3.05.10.)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주요사항 요약

 

금회 모집은 미계약(재임대 주택 및 샘플하우스 포함) 된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당일 계약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先(선)계약 後(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주는 검증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아래 사항은 금회 모집에 관한 요약 내용이오니, 본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23.05.23(화)~05.24(수), LH전북지사(전주시 완산구 홍산로158)

 

 

* 공급형별 모집호수 도달 시 접수마감하며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 선착순 계약 첫날은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충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이전 도착자는 도착시간 관계없이 동등한 순번으로 간주,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서를 결정합니다.

(예시) 09:00 도착자, 09:59 도착자 모두 10시까지 대기 후 추첨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 신청절차(선계약 후검증, 동호지정) [동호지정 순번 결정 방법]

 

 

 [동호지정 순번 결정 방법]

 

 

 

[동호지정 및 계약 방법]

- 동호지정은 모집기간 내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오전 10 이전 도착자는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10시에 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 12시 이후 도착자는 동호지정 및 접수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 순번이 호명되면 해당 순번자는 지체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해당순번 호출시 3회 이상 호명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후순위 순번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지난 순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번호표를 새로 배부 받아 순번에 맞게 진행하여야 함)

- 한번 선택한 동호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계약시 지정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되어 익일에 재공급합니다.

- 동호지정을 완료한 후 당일 오후4시까지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해야 하며, 방문계약만 가능(온라인계약 불가)

 

[샘플하우스 개방안내]
`23.05.11(목)~05.22(월)동안(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단지 내 샘플하우스를 개방하오니, 계약 전 세대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09:30~11:30, 13:30~17:00(평일에 한함<주말,공휴일제외>점심시간 및 점검시간 11:30~13:30 제외)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동호지정·선계약 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신 후 동호지정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주택소유 여부, 소득, 자산 등)을 검증하여 적격인 경우에 입주자로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됩니다.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계약) 준비사항 (미비시 신청 및 계약 불가)

계약금 - 100만원(당일 안내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므로 계약금 이체가 가능한 상태에서 방문, 현금납부 불가)

*계약체결시 입금영수증(또는 이체확인증) 제출

본인(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공통 제출서류,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제출 - ’5.신청서류 확인

 

입주자격 완화 주요 내용(금회 모집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 세부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참조)

 

완화자격 입주자 재계약 안내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갱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주택, 소득·자산, 자동차 소유와 관련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른 정상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격완화 입주자가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아래 내용에 따릅니다.(6. 유의사항 참고)

 

 

 

 

 1. 건설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3로 57

 

 2. 신청·계약 절차 및 입주안내

신청접수기간(동호지정·계약) : ‘23.05.23(화) ~ 05.24(수)
       * 동호지정 : 당일 오전10시~12시(별관2층, 12시 이후 도착자 접수불가) 
       * 계약체결 : 당일 14시~16시(별관2층)
(점심시간 및 계약준비시간 12:00~14:00 제외. 모집인원 충원 시, 사전 마감)

 

 

* 공급형별 모집호수 도달시 접수마감하며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 등)을 검증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 ,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2023.05.10)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격(대상계층, 무주택, 소득, 자산기준 등)충족한 자에 한하여 입주 가능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자격검증 등으로 인하여 입주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대상자는 1개월의 입주지정기간이 부여되며, 입주안내를 받았으나 입주를 하지 않고 계약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3. 임대대상 및 조건

• 완주삼봉A-2BL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5.10.) 현재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10년이내인 사람 또는 만9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9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6.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상기 모집호수는 기존계약자의 해약 및 예비자 계약진행 등으로 동호지정(선계약후검증) 시점 변동될 수 있습니다.

23.05.11()~05.22()동안(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단지 내 샘플하우스를 개방하오니, 계약 전 세대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09:30~11:30, 13:30~17:00(평일에 한함<주말,공휴일제외>점심시간 및 점검시간 11:30~13:30 제외)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동호지정·선계약 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신 후 동호지정 하시기 바랍니다.

완주삼봉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274세대)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546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금회 모집공고는 미계약[재임대세대 및 샘플하우스 포함] 세대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으로, 모집호수는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급신청은 공급형별 및 임대조건을 확인하시고, 1세대 1주택형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55A2, 59A2는 주거약자용주택(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임을 인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 적용하,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자격검증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입주안내 예정입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청년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해당공고에 한해서 무주택 요건 완화(소형저가주택 허용, 전주시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허용)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할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6. 유의사항 입주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자격완화 입주자가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아래 내용에 따르며,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과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참고)

 

 

 


 4-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5.1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 (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③~⑥을, 한부모가족은 ➀-㉰와 ③~⑤)을 모두 갖춘 자

➀-㉮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만 9세 이하(일반요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일반요건 7년 이내) 또는 만 9세 이하 자녀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 기준은 아래표 참조

 

 

총자산요건 배제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3,683만원 이하 일 것)

(일반요건: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 일 것)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05.10)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계약시 필수(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공통 제출서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6. 유의사항

 

관련항목

자격완화사항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금번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1회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차례에 한정해 재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청약 기준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 등

갱신계약자격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둘 것,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 및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은 갱신계약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갱신시-소득·자산요건 완화자격)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20.10.23)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자산요건완화 입주자 경우 재계약을 1 허용하며,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 추가 허용합니다.

(갱신시-무주택요건 완화자격) 공고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있으며, 재계약 만료시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2회차 재계약은 거절됩니다.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은 갱신계약시점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합니다.

 

중복입주금지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안내

계약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기타사항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 부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인 단독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이하의 주택(20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8.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1부

 

 

LH ·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5.10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

 

 

 


 

 

 

관련서류

이 공고와 관련된 문서파일을 다운로드하려면 아래의 링크파일을 클릭하세요.

 

완주삼봉A2행복주택_모집공고문(0510)v2.hwp
0.26MB
완주삼봉A2행복주택_모집공고문(0510)v2.pdf
0.57MB
위임장양식.hwp
0.03MB
필수양식_개인정보제공동의서_완주삼봉A2.hwp
0.13MB
필수제출양식_확약서.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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