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보/복지혜택정보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근로취약계층의 생계비걱정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콤마군 2022. 11. 7.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근로취약계층의 생계비걱정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22.1.1.이후 대상자의 범위가 변경되었으므로 신청 전 사업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로 수시로 현금을 대여(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반응형

 


 

지원대상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로서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은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도 포함함.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합니다.
 

선정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있는 전직 실업자를 지원합니다.
  •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를 지원합니다.
    ※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내용

  •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2,000만원 내에서 직원훈련생계비를 대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1%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가능

 


신청방법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관련 웹사이트

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근로자신용 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서식/자료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신청서

[별지 1]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hwp
0.11MB


 

참고하세요

● 블로그 상단의 구독하기버튼을 누르시면 제 블로그의 새글을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방문하시는 여러분의 공감 하나와 댓글 하나가 저에게는 큰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에는 다양한 어필리에이트 활동으로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복지혜택정보 카테고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슷한글을 보시려면 아래를 확인하세요.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구글 플러스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