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감면
정부에서 서비스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이동통신요금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노인가구 등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면 월 1만 원 상한의 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요금제는 기본료와 통화료, 문자료, 데이터사용료 등을 포함한 모든 요금제입니다. 감면기간은 2년이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면신청은 이동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나 가까운 영업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이런분들이 대상자예요
이동 통신 요금 감면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가계 통신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혜택을 지원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2. 차상위계층: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된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을 포함합니다. 가구당 최대 4인까지 감면 가능하며 만 6세 이하의 가구원은 제외됩니다.
3.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4.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포함합니다.
5.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 상자(85)인 국가유공자를 지원합니다.
6. 단체 및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른 단체와 시설을 포함합니다.
서비스내용
각 계층의 감면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아래는 이동 통신 요금 감면 정책에 따른 금액 감면 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
기본요금에 26,000원의 감면이 적용되며, 통화료는 월 최대 33,500원까지 50% 감면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자)
기본 요금에 11,000원의 감면이 적용되며, 통화료는 월 최대 21,500원까지 35% 감면을 받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기본 요금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에 35% 감면이 적용됩니다.
차상위계층
기본 요금에 11,000원의 감면이 적용되며, 통화료는 월 최대 21,500원까지 35% 감면을 받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
기본 요금 및 통화료에 50% 감면이 적용되며, 월 최대 11,000원까지 감면을 받습니다.
이러한 감면 정책은 각 그룹에 따라 요금 감면을 다르게 적용하고, 해당 그룹의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동 통신 요금을 줄여줍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
이동 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1. 복지로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2. 서비스 신청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3.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4.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5. 기타 서비스 중에서 요금 감면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단계에서 통신사업자가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단계에서 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단계에서 통신사업자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단계에서 주민센터와 통신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대상자의 상황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이동통신사 요금감면 안내센터 (이동전화로 국번 없이) 15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3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4708
보편적 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0000000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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