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고통받고 힘드신 분들 금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서비스를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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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고통받고 힘드신 분들 금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서비스를 신청해보세요.

콤마군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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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고통받고 힘드신 분들 금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서비스를 신청해보세요.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드려요

금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은 부채 문제로 고심하고 계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채권자와 협상하여 부채를 줄이거나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채무조정은 부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은 법정 절차와 비교하여 훨씬 간단하고 빠르며, 신용 평가에 미치는 영향도 적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자의 부채와 자산을 평가하고, 적격한 경우에만 개인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 동안 추가 금융 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부채 문제에 직면한 분들에게는 소중한 옵션으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지원대상

 

이런 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서 연체 가능성이 있는 또는 이미 연체 중인 채무자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와의 총 채무가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어야 하며, 최소한의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나 채무 상환 능력이 있는 것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 중 원금이 전체 채무의 30% 이상인 경우.
- 부동산을 숨기거나 은닉하거나 책임재산의 가치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이거나 분쟁 중인 경우 등.

또한, 연체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인채무조정 유형을 제공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 기간 0~30일(정상 상환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연체 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 기간 90일 이상.

이러한 지원 기준과 유형을 고려하여 본인이 개인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채무조정의 유형을 알아봐요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 감면 등과 같은 다양한 채무 조정 옵션이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채무조정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은 연체 이자를 감면하고, 대출의 경우 최대 15%까지, 신용카드의 경우 최대 10%까지 이자율을 낮출 수 있으며, 분할상환은 최대 120개월까지 가능하고, 상환유예는 최대 3년(6개월 단위)까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연체 이자를 감면하고, 이자율을 30~70% 정도 낮출 수 있으며, 분할상환은 최대 120개월까지 가능하고, 상환유예는 최대 3년(6개월 단위)까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이자와 연체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은 최대 96개월까지 가능하고, 상환유예는 최대 3년(6개월 단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상환 조건에 따라 상각채권의 원금 감면이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의 경우에 따라 최대 90%에서 최소 70%의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나에게 맞는 신청방법을 찾아보세요

신청 방법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단계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단계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단계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문의및 사이트참고

추가 정보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고객센터는 1600-5500로 전화 문의할 수 있으며, 관련 웹사이트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공식 웹사이트인 https://ccrs.or.kr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근거법령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해당 법령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513.

 

서식자료

신용회복지원(상담)신청서를 미리보기하고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면 이미지로 신청서를 미리보기 할 수 있고, 그 아래에 hwp파일을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지원(상담)신청서.hwp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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