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는 무엇인가요?
퇴직급여제도가 뭘까?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장기적인 경력과 충성도를 인정하고,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퇴사이후의 생활을 하기에 안정적으로 보조하기 위해서도 퇴직금은 반드시 필요한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법률에 따라 회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제도이며,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를 잘 파악하시고 퇴직전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급여의 내용을 알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여제도는 한가지가 아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퇴직연금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퇴직준비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퇴직급여를 한 번에 지출하지 않아 재무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기여제와 수혜제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중 기여제란 근로자나 사용자가 일정한 비율로 퇴직연금에 기여하고, 퇴직 시에는 그 기여액에 따라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씩 퇴직연금에 납부하고, 20년간 적립한 후 퇴직하면, 그 적립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월별로 분할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제란 사용자가 퇴직연금에 기여하지 않고, 근로자의 근속연수나 평균임금 등에 따라 연금을 책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0년 이상 근무하고, 평균임금이 300만원이면, 퇴직 시에는 평균임금의 50%인 150만원을 연금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기여제와 수혜제는 퇴직연금의 형태에 따라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여제는 개인적인 저축의 성격이 강하고, 수혜제는 사회적인 보장의 성격이 강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수혜제에 따라서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받는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퇴직준비금제도
퇴직준비금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년별로 지급하여 적립하는것이 아닌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준비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시에 한 번에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 금액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 정기적인 수입이 없으므로,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는 퇴직 시에 큰 금액을 지출해야 하므로,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거나 당장 목돈을 준비하지 못하는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준비금제도에는 확정기여형과 확정수혜형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정한 비율로 퇴직준비금을 적립하고, 그 적립액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확정수혜형은 회사가 퇴직준비금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경력과 연봉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두가지 모두 퇴직금을 지불하는것에는 의미가 같으나 방법과 운용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를 회사가 이행하지않을때
나에게 이런 시련이!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회사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이나 악덕회사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지급을 미루고 주지않는다면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겠죠? 만약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회사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명령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행할 수 있는 방법이며 노동자가 기대하기에 편리한 방법입니다.
법적으로 소송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급여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일반적으로 1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회사는 퇴직급여를 지불하고, 법정이자와 변호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혼자서 이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단체로 시위나 파업의 행동
단체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조합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의 퇴직급여 이행을 요구하는 시위나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체행동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법률적인 한계를 준수해야 합니다.불법적인 행위 또한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생활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회사의 부당한 태도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바로보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매뉴얼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자세한 매뉴얼을 PDF파일의 형태로 모든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상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PDF파일을 보기에 어렵거나 간단하게 확인하고자는 분들을 위해서 PDF파일을 이미지로 만들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원본PDF파일 또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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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일반
퇴직급여제도 개요
의의 및 연혁
퇴직급여제도 종류
퇴직급여제도 설정
설정대상 및 적용범위
설정절차
변경절차
차등설정 금지
중간정산(중도인출)제도 등
중간정산(중도인출제도)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
우선변제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
퇴직연금제도 폐지
퇴직연금제도 중단
과세체계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운용
퇴직연금제도 개요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퇴직연금규약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계약
수급권의 보호
가입자 교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의의 및 설정
가입기간 및 급여수준
급여 지급능력 확보
적립금의 운용
퇴직급여의 지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의의 및 설정
가입기간
부담금의 납입
적립금의 운용
퇴직급여의 지급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의의 및 설정방법
가입대상
부담금의 납입과 수수료
수급요건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도의 설정 및 운영체계
가입대상
부담금의 납입 및 적립금 운용
수급요건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의의 및 설정방법
부담금 납입 및 적립금 운용
퇴직급여의 지급
퇴직금제도
개요
소멸시효
고용노동관서 업무처리
퇴직연금규약 심사
퇴직연금규약 심사 개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혼합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퇴직연금제도 지도감독
지도감독 체계
사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지도감독
퇴직급여 체불사건 처리
조사수사 전 점검사항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체불사건 처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체불사건 처리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 사업의 체불확정
체불 퇴직급여 지급지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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