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지원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이거나 결혼 예정인 부부를 위한 특별한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출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의 연간 총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부의 순자산 가치가 3.61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부부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 예정이어야 합니다.
대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금리는 연 1.2%에서 2.1% 사이로, 신용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출 한도는 수도권에서는 최대 3억원, 수도권 외에서는 최대 2억원으로,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로 제한됩니다.
-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10년 동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를 위해 마련된 좋은 기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서 공식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해보세요.
대출안내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
- (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을 이용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신청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보증 종류별 안내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임차중도금대출
대출대상
◎ 버팀목 대출 대출대상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잔금 완납 전까지
대출한도
◎ 버팀목 대출 한도와 동일임차중도금(잔금포함)은 신규 건으로 취급하여 별도 한도 운영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집단전세자금보증 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자금보증
- 단, 전세대출(기금, 은행)을 받는 자가 타 물건지에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반대의 경우 포함)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만 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중도금 목적물 입주와 동시에 기존 기금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함
유의사항
◎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름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대환대출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 대출대상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
◎ 대출한도 :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이내
② 갱신계약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출대상 :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 대출한도 :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청년대상)
◎ 대출대상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
1.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아래의 2. 호당대출한도, 3.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2. 호당대출한도
▶35백만원 및 대환 대출 잔액 중 작은 금액
3.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 대출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잔금완납전까지
◎ 대출한도 :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보증금의 80% 이내
*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유의사항
◎ 보증기관별로 취급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확인 필요
◎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름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기한연장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금리
◎ (금리 재판정)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재판정(단,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 기준)
◎ (우대금리 추가적용) 대출기간중 또는 기한연장시 아래의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우대 가능
-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자녀수 증가에 따른 우대금리는 계좌취급일과 자녀수 증가일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 상환방법 변경 가능
유의사항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추가대출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액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③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유의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버팀목 전세자금(신혼부부전용, 청년전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포함)을 이용중인 자
2. ’20.8.1.∼’21.7.31. 갱신요구권 기행사한 자
3. 동일 임차목적물에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자
4. 직전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5.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주택
◎ 임차 보증금
- 수도권 1.8억원, 수도권 외 1.2억원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 1.8억원, 수도권 외 1.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금리(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금리와 동일)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이용기간
◎ 2년(최장 10년 가능)
- 최초 취급된 대출계좌의 최종 만기일 이내 운용
추가 제출서류
◎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아래 서류 중 하나로 확인
1. 요구권 행사 사실이 명시된 舊 임대차계약서
2. 갱신요구권 사용 확인서
3.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유의사항
◎ ’23.7.31.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본 상품은 버팀목전세자금 추가대출의 일환으로 [대출안내], [기한연장], [이용절차 및 대출서류] 등을 참고바랍니다.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HUG)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준비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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