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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 전세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희망을 드립니다.

콤마군 2023. 8. 7.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 전세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희망을 드립니다.

 

전세피해 분들에게 보증금을 저렴하게 지원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 대출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전세피해를 입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새로운 주거를 구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 드리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순자산가액이 5.06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대출금리는 연 1.2%부터 2.1%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 대출한도는 최대 2.4억원이며, 대출기간은 2년입니다. 단,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출안내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다만,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3. (전세피해 유형) :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은 다음과 같음
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나.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라.「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다만, 위 라목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임차인으로 보고 신청 가능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5.06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내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4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전세금액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금리

 추가우대금리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보증 종류별 안내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다만, 버팀목전세자금 이외에 기존 전세피해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전세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즉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우선 상환하여야 함
■ 고소·소송 등 패소로 차주에게 전세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 시 본 대출금리에 연 3%의 가산금리를 적용

 

상담문의

■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기한연장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가.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나.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전세사기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금리

■ (금리 재판정)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재판정(단,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 기준)
■ (우대금리 추가적용)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시 아래의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우대 가능
-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자녀수 증가에 따른 우대금리는 계좌취급일과 자녀수 증가일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 상환방법 변경 가능

 

유의사항

■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 차주는 기한 연장시 대출취급기관에 전세피해금액 회수 여부를 입증하고 연장 또는 상환하여야함

 

상담문의

■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추가대출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2.4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유의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상담문의

■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이용절차 및 대출서류

 

대출신청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1.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대출신청
은행 방문 신청
※ 전세피해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HUG전세피해지원센터 우선 방문
3.자산심사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준비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신규주택)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세피해주택) 공통 : 전세금 입금 내역 확인서 ,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기부등본, 임차인 확약서
1.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경우 :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중도해지합의서(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 합의한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 문자) 등
2.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난 경우 : 경매통지서 또는 경매개시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 배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당표,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중명하는 서류 등)
■ 기타확인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상담문의

■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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