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저렴한 이자로 월세를 대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우대형은 취업준비생이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일반형은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우대형은 연 1.0%, 일반형은 연 1.5%로 매우 낮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960만원으로, 월 40만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지만,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월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버튼을 누르면 대출신청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출안내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5.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8.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 국민은행 1599-1771 NHBank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기한연장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유의사항
■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기한연장 처리하며, 2회차부터 기한연장시마다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25%상환(우대형은 10%) 또는 0.1%p 가산금리를 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우리은행 콜센터(1599-0800) 및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 국민은행 1599-1771 NHBank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HUG) 자산 정보 수집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은행 영업점에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준비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우대용확인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우리은행 콜센터(1599-0800) 및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 국민은행 1599-1771 NHBank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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