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은 전세사기에 당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대차권을 등기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주거안정이 위협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대상은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피해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에 제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 대출 금리는 연 1.2%부터 3.0%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며, 대출 한도는 2.4억원입니다. 단, 일반전세자금 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의 합계가 2.4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10년 동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안내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
2. (계약)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3.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5. (소득·자산) 제한 없음
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유이자대출(이하 “일반대출”이라 한다)과 대출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무이자대출(이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라 한다)로 구성된다.
1. 최우선변제금 대출 신청 대상자 : 최초 임대차계약시 보증금이 경ㆍ공매 종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상 보증금액 이하인 경우에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2. 최우선변제금대출 대출한도 : 경ㆍ공매 종료 시점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 다만, 보증금 일부를 지급 받은 경우 그 금액을 한도에서 차감
신청시기
■ 경·공매 종료 후 최우선 변제 피해 금액 확인 가능한 이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내
대출한도
■ 대출한도 : 2.4억원 이내(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 최우선변제금 대출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최우선변제금액 이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최우선변제금 기준(2023.6.28.) ]
* 총 대출한도 : 2.4억원 이내(최우선변제금 대출금액 포함)
대출금리
■ 최우선변제금 대출: 무이자
■ 일반대출 :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의 전체 임차보증금) 및 소득구간별 금리
※ 1자녀 0.3%p· 2자녀 0.5%p·다자녀 0.7%p 우대(최저금리 1.0%)
* 단, 부동산 전자계약에 의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하되 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 우대금리 적용
※ 최종금리가 1.0%미만인 경우 1.0% 적용한다.
이용기간
■ 2년(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택도시기금 본 대출을 이용 중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함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상담문의
■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 국민은행 1599-1771 NHBank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추가대출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4억원 이하(일반대출 및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최우선변제금은 추가대출 불가)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유의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상담문의
■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 국민은행 1599-1771 NHBank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기한연장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전세사기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금리
■ (금리 재판정)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재판정(단,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 기준)
■ (우대금리 추가적용)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시 아래의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우대 가능
-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상환방법
■ 일시상환
유의사항
■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 차주는 기한 연장시 대출취급기관에 전세피해금액 회수 여부를 입증하고 연장 또는 상환하여야함
상담문의
■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 국민은행 1599-1771 NHBank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대출신청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1.전세사기피해자 여부 확인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확인
2.대출조건 확인
①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 확인
3.대출신청
① 은행 방문 신청
4.서류 제출 및 심사 진행
① 은행영업점에 필요 서류제출 및 심사
5.대출승인 및 실행
①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② 대출 실행
제출서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및 버팀목 대출신청을 위한 고객 준비서류
준비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전세금 입금내역(통장 내역)
-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이내 발급분)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 부동산등기부등본
■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임차인확약서
■ 경매관련 서류
- 경매통지서 또는 경매개시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 배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당표,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상담문의
■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 국민은행 1599-1771 NHBank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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