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와 조제분유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월단위의 전자바우처 또는 바우처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준이 된다면 안하면 손해인 바우처이니 꼭 신청하셔서 분유값과 기저귀값을 벌어보세요.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특정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기저귀 구입할때는 상품평의 글을 잘 살펴보고 구입하세요.
서비스내용
·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 기저귀: (1월~7월) 월 64,000원, (8월~12월) 70,000원
· 조제분유: (1월~7월) 월 86,000원, (8월~12월) 90,000원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기저귀 구입할때는 상품평의 글을 잘 살펴보고 구입하세요.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s://www.129.go.kr/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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