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에너지바우처2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난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는 방법 에너지바우처란 뭔가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신청이 가능한 대상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해서 지급된다고해요.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분들이 기준이구요.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의 예시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해요.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유용한정보/복지혜택정보 2023. 11. 22. 저소득 취약계층에 에너지 이용비용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안내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년단위로 전자바우처및 일반바우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난방비 절약하고 싶으세요? 난방용품 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유용한정보/복지혜택정보 2022. 12. 1.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