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아보육료지원1 장애아를 어린이집에 보육할때 필요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안내 장애아 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월단위로 바우처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아를 키우시는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색종이 접기 재료가 필요하시다면? 여기를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 유용한정보/복지혜택정보 2022. 11. 25.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