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폭력피해주거지원1 폭력피해여성의 주거지원사업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의 주거공간지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피해여성과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지원합니다.여성가족부에서 1회성으로 시설입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자립·자활의 의지가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을 지원합니다.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불법체류자 제외)도 입주 대상자입니다.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 및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 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유용한정보/복지혜택정보 2022. 12. 9.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