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표찰제작1 아파트단지내도로 자동차의 통행방법 안내표지 ai파일 다운로드 통행방법 안내표지 교통안전법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단지내 도로에 대해서 통행방법을 정하고 표지를 부착하여한다는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아파트마다 이러한 표지를 쉽게 부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원하는 자료로 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어떤 파일을 제공하는지 아래의 글을 통해 알아보세요. · 안내표지 만들기 의뢰할곳이 마땅치않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안내내용 교통안전법 개정(제57조의3에)으로 2020년 11월 27일부터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는 의무적으로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정하고,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미게시시 2022년 11월 27일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의거 자동차의 통행.. 디자인정보 2022. 11. 24.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